[사설] 내용증명 작성 방법 및 효력
[사설] 내용증명 작성 방법 및 효력
  • 영대신문
  • 승인 2023.10.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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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이란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나 할부계약에 의한 물건 구입시 이를 철회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사용됩니다. 다급히 내용증명을 작성해야 할 일이 생겨 법률전문가에게 내용증명 작성을 의뢰하면 수십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대학생들도 종종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할 일이 생기는데, 작성 방법을 미리 알아둔다면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줄이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죠. 이에 내용증명 작성 방법 및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내용증명 문서 용지 크기는 A4(세로)를 기준으로 하며, 문서 작성 여백 기준을 최소 상 20mm, 하 40mm, 좌 15mm, 우 15mm 이상으로 합니다. 문서 상단 또는 하단에 발신인과 수신인의 인적 사항(이름, 주소)을 기재한 후,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문서 내용과 봉투 겉면에 기재된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 주소가 동일해야 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사실에 기초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서 작성을 완료한 후 동일한 문서를 총 3통을 준비해서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3통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우체국에서 1통은 수취인에게 발송하고, 1통은 발송인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발송인이 내용증명 우편물을 분실하였거나 새로운 등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송일로부터 3년까지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열람이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달주의 원칙상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내용증명 발송 시 ‘배달증명’도 신청해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체국에 직접 방문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우편 → 증명 서비스 → 내용증명을 클릭하시면 인터넷으로 편하게 내용증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내용증명 양식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사이트 법률 서식 코너에도 다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언제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역할을 할 뿐, 그 내용의 진실성 여부까지 입증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즉 내용증명 그 자체로서는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에 대한 상대방의 답변 내용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고, 발송인이 소송을 위한 입증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대안으로 내용증명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사소한 문장이라도 해석의 여지를 두게 된다면 추후 법적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니 내용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지 확신이 없다면 먼저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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