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통 콘텐츠, 당신도 보고 있으신가요?
불법 유통 콘텐츠, 당신도 보고 있으신가요?
  • 곽려원 기자, 황유빈 기자
  • 승인 2023.05.30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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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글로리 오징어 게임 수리남 등 대한민국 콘텐츠가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불법 유통 시장의 규모도 확장되고 있다.
지난달 14일 폐쇄된 불법 유통 사이트 ‘누누티비’의 경우, 월 사용자는 천만 명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본지에서는 불법 유통 콘텐츠의 현황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 콘텐츠 시장 성장은 불법 유통 시장 성장?

 

 우리 사회에는 ‘누누티비’ 뿐 아니라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밤토끼’, ‘북토끼’ 등 다양한 불법 유통 사이트가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우리 사회에는 불법 유통 콘텐츠가 만연한 실정이다.

 불법 유통으로 도둑맞은 콘텐츠들=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웹소설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6,000억 원으로, 2013년 100억 원 수준에서 약 60배 증가했다. 이처럼 한국 콘텐츠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이다.

 한국 콘텐츠 시장의 성장과 함께 불법 유통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2년 상반기 콘텐츠 산업 동향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웹툰 불법 유통 시장의 규모는 2021년 기준 8,42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원 상 조선대 교수(법학과)는 “웹툰·웹소설의 복제가 쉽다는 특징과 인공지능 번역기를 통한 자막 제작 가능 등으로 불법 유통이 더욱 쉬워졌다”고 전했다.
 
 본지에서는 우리 대학교 학생들의 불법 유통 사이트 사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 사이트 사용 및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52.6%(61명)가 불법 유통 사이트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익명을 요구한 우리 대학교 학생 A 씨는 “해당 사이트 사용 및 콘텐츠 시청이 불법이라고 인지하지 못해서 사용했다”고 전했다.

 불법 유통, 창작자에게는 고통=불법 유통이 성행하자 자신이 제작한 작품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는 콘텐츠 창작자들이 생기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국내 주요 웹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2020년부터 2021년 8월 말까지 총 37만 9,845건의 불법복제물이 적발됐다. 이는 영상 만화 음악 게임 소프트웨어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처럼 다수의 콘텐츠 창작자는 불법 유통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유명 웹소설 ‘상수리나무 아래’를 연재 중인 김수지 작가는 지난해 7월 창작물 불법 유통 문제로 예정해 뒀던 분량을 연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씬커 움비처럼 그린스마일 등의 작품을 연재한 권혁주 작가는 “실제 내 작품이 불법 유통 사이트에 등록된 적이 있어 불쾌했다”며 이와 관련해 개인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근절되지 않는 불법 유통, 그 이유는?=이처럼 불법 유통 적발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쉽게 단절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불법 유통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부족이 이러한 사태를 낳았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지난달 14일 불법 유통 사이트 누누티비의 폐쇄를 두고 일부 사용자가 누누티비 추모 사이트를 만들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고정민 홍익대 교수(문화예술경영학과)는 “불법 유통 콘텐츠를 소비하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에 불법 유통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 유통 사이트의 접속 차단에 오랜 기간이 소모되는 것도 불법 유통이 단절되지 않는 이유로 제시된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측은 불법 유통 사이트의 접속 차단이 심의 대상 인지 심의 부서 검토 소위원회 심의 접속 차단 이행 순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 결과 불법 유통 사이트의 접속 차단은 보호원 담당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ISP와 같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돼 사이트 접속 차단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유통되는 콘텐츠, 근절을 위해선

 

 경찰청의 2021 범죄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신고된 6,216건 가운데 검거된 건수는 3,545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저작권 침해 사례가 검거된 수는 현저히 적다. 이에 본지에서는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를 짚어봤다.

 현행법, 저작물 보호는 어떻게?=우리나라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통해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처벌의 수위가 낮아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2018년 폐쇄된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의 처벌은 징역 2년 6개월 암호화폐 리플 31만 개 몰수 추징금 5억 7천만 원에 그쳤다. 하지만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며 획득한 자본은 총 9억 5,0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밤토끼’로 피해를 본 웹툰 작가들은 소액소송운동을 시행하기도 했다. 이원상 교수는 “콘텐츠 불법 공유 시 저작권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지만, 사실상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라고 전했다.

 불법 유통 콘텐츠, 어렵지만 풀어야 하는 과제=콘텐츠의 불법 유통은 경제적 요인 편의적 요인 환경적 요인 대가적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에 단순히 인식 재고만으로는 불법 공유 콘텐츠의 유통을 막을 수 없다. 이에 대해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사회적 인식 재고를 바탕으로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제공조수사의 어려움 역시 불법 유통 콘텐츠의 배경으로 지적됐다. 불법 유통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면 운영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규제나 압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김시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글로벌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는 것이 자국에도 불이익이 된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 유통 콘텐츠를 근절하기 위한 한 걸음=사회에서는 불법 유통 콘텐츠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3월 21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할 경우 접속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불법 사이트가 *CDN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접속 차단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K콘텐츠산업과 국내OTT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불법 유통 사이트들이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강화해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정부 부처에서도 불법 유통 콘텐츠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3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국제 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더불어 올해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각국의 수사 기법을 공유할 수 있는 ‘국제 온라인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기획해 불법 유통 콘텐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CDN서비스: 콘텐츠를 임시 저장 서버에 옮겼다가 수요가 있을 때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올바른 콘텐츠 사용을 위해, 한광수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문강사

 

 나날이 확장되는 불법 유통 시장 규모에 맞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올바른 저작권 인식을 사회에 심어주고 있는 한광수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문 강사를 만나 우리나라의 저작권 현황에 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현재 한국 내에서의 불법 유통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사안은 외국인들의 불법 유통 콘텐츠 사용과는 달리 심각한 문제로 바라봐야 해요.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밤토끼’ 등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 이용층인 불법 유통 사이트의 성장은 하나의 사회 문제라고 생각해요. 또한 하나의 불법 유통 사이트가 폐쇄되면 다른 사이트가 등장하고 있어 사실상 사이트만 바뀔 뿐 이용자는 변하지 않고 있어요. 저작권 인식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지만, 합법 사용자만큼 불법 시장도 함께 증가한다고 봐야 할 것 같네요. 

 우리 사회에 불법 유통 시장이 확대될 수 있었던 배경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든 분야의 인기 콘텐츠는 불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다만 과거에는 불법 유통이 국내에 한정됐기에 빠른 단속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해외에서 이뤄지며 시장이 확대됐어요. 또한, 현행법이 불법 유통 콘텐츠 공유자는 처벌하지만, 사용자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와 같은 불법 유통 콘텐츠에 대해 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나요?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스마트폰 등 단말기 판매 회사에게 사적 복제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있어요. 사적 복제 보상금은 녹음·녹화·복사가 가능한 단말기를 통해 불법 복제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제조자가 저작권자에게 일정 금액 보상금을 주는 거예요.

 추후 우리나라에서 불법 유통 콘텐츠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만약 불법 유통 콘텐츠 제도를 도입한다면, 사람들의 반발을 축소하면서도 불법 유통 콘텐츠를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도입해야 해요. 또한 해외에서 운영되는 불법 운영 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국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저작권 교육을 법정의무교육으로 해서 모든 콘텐츠 사업자와 창작자에게 저작권 교육 수강을 의무화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현재 한류 콘텐츠가 인기를 얻고 있어 불법 유통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어요. 모두가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콘텐츠를 소비해 저작권 인식을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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