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안전법’, 달라지는 학내 전동킥보드 이용수칙
개정된 ‘도로교통안전법’, 달라지는 학내 전동킥보드 이용수칙
  • 이수현 수습기자
  • 승인 2021.05.3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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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를 2인 이상 탑승하는 모습
전동 킥보드를 2인 이상 탑승하는 모습

 지난 1월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지난 13일부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사용 시 무면허 운행 금지 안전모 미착용시 운행금지 2인 이상 탑승 금지 인도주행 금지 등의 항목이 기존의 법률에서 추가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 주행 시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 시 2만 원 2인 이상 주행 시 4만 원 등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동킥보드 이용 시 필수로 면허를 등록해야 주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 대학교에서는 캠퍼스가 사유지로 지정돼 있어 안전 수칙 위반에 따른 벌금 및 법적 제재를 부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안전관리팀 측은 학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내에는 추가적인 운전자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다. 우리 대학교는 대학 구성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는 캠퍼스 내 교통법규 준수 운전 시 이어폰 착용 금지 음주운전 금지 등의 항목이 추가로 적용된다. 또한 안전사고에 관한 조항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관련자 및 목격자는 현장보존 및 사상자를 구호하고 학교에 반드시 신고할 것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자체적인 전동킥보드 속도 제한 지침도 마련됐다. 우리 대학교는 학내에 입점돼 있는 전동킥보드 업체들과 속도 제한에 대한 논의를 거쳐, 캠퍼스 내에서는 최대 15km까지만 주행이 가능하도록 속도를 제한했다. 

 김영수 안전관리팀장은 “학생들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으면 한다”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안전 수칙 준수를 독려했다. 또한 학생회와 함께 교통안전 및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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