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등록비 전액 환급 결정
동아리 등록비 전액 환급 결정
  • 김은택 기자
  • 승인 2020.06.0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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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이하 총동연)가 중앙동아리 (재)등록비를 부분 환급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 해당 사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앙동아리 구성원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총동연은 사과문을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중앙동아리 대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재)등록비 전액 환급을 결정했다.

 우리 대학교 학생이 동아리를 구성해 총동연에 등록하고자 하면 매 학기 (재)등록비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총동연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이번 학기 동아리 활동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등록비가 환급되지 않자 불만이 이어졌다. 이에 총동연은 (재)등록비의 60%를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우리 대학교 일부 학생은 (재)등록비를 전액 환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총동연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구성원이 자주 사용하는 대여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환급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선 이번 사안은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총동연 회칙 16조에서 ‘기타 중요한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권제’와 ‘예산안의 심의 의결권’을 동아리 대표자 회의의 권한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들은 총동연 임원 회의를 통해 이번 사안을 결정한 것은 회칙 위반이기 때문에 동아리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해당 사안을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총동연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게시물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코로나19로 인해 동아리 대표자 회의를 통해 결정하지 못했다. 이후 중앙동아리 대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해당 문제에 대해 재논의했다. 해당 설문조사 결과, 중앙동아리 대표자 62명 중 48명이 전액 환급에 응답하면서 동아리 (재)등록비 전액 환급이 결정됐다. 이와 같은 결정에 우리 대학교 학생 A 씨는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것은 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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