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후보들, 공석이 된 중앙감사위원회
사라진 후보들, 공석이 된 중앙감사위원회
  • 김채은 기자
  • 승인 2019.04.0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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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예정

 지난달 19일, 중앙감사(부)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단과대 감사위원장 보궐선거가 무산됐다. 이는 후보 자진 사퇴, 주의 및 경고로 인한 자격 박탈, 입후보자 없음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한 것이었다.

 경고에 대한 소명 절차 진행=선거회칙에 따르면 주의 2회는 경고 1회이며, 경고 2회를 받은 후보자는 입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한다. 중앙감사(부)위원장에 출마한 기호 1번 ‘CCTV’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와 기호 2번 ‘Daily’ 선본은 중앙감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감선관위)로부터 경고 1회를 받았다. 기호 1번의 경우, 입후보추천활동기간 중 연서를 받는 종이판에 중감선관위의 도장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기호 1번 선본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명 절차를 요청했다. 중감선관위 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중감선관위 측의 도장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입후보자추천활동기간에 연서를 받는 것 역시 사전 선거운동이라 판단돼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종이판에 중감선관위 측의 도장을 받지 않은 것은 경고 사유가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선거 회칙에 해당 사항이 경고 사유로 나와 있지 않은 점과 중감선관위 측에서 후보자에게 도장의 필요성에 대한 사전 공지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기호 1번 선본은 ‘경고 철회’ 처분을 받았다.
  
 중앙감사(부)위원장 기호 2번 선본의 경우, 서류심사에서 주의 1회, 선거관리위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해 주의 1회를 받았다. 또한 기호 2번 선본의 박범진 정후보(화학공4)와 김호근 부후보(화학공4)가 2018학년도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집행국장 신분으로 등록해 놓은 차량 정기권을 해지하지 않고 사용해 경고 1회를 받게 됐다. 이에 기호 2번은 ‘차량 정기권 미해지’에 대한 소명 절차를 요청했지만 기각됐고, 입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공석이 된 자리=한편 기호 1번 ‘CCTV’ 선본 이진희(식품자원경제4) 정후보의 과거 행적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중앙감사위원장으로서 이진희 후보가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자격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논란이 커짐에 따라 이진희 후보는 대학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에브리타임’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그중 일부가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남에 따라 이진희 후보는 해당 입장 발표문을 삭제했다. 이후 기호 1번 선본이 개인적인 사유로 후보 사퇴를 하면서 중앙감사(부)위원장 선거가 무산됐다.

 문과대 감사위원장 후보로 나온 ‘최선’ 선본 또한 주의 2회와 경고 1회를 받게 되면서 입후보 자격이 박탈됐다. ‘최선’ 선본의 경우, 입후보자 서류 중 운동원 신고서에 학력을 오기재해 주의 1회를 받았으며, 선거 회칙 87조(자격)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행위로 또한 주의 1회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최선’ 선본의 경고 사유에 대해 박미진 중앙감사선거관리위원(중국언어문화4)은 “‘최선’ 선본의 경고 사유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기초교육대와 생명응용과학대의 경우, 단과대 감사위원장에 입후보자가 없었다. 이처럼 보궐선거가 무산된 중앙감사위원회와 일부 단과대 감사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중앙감사(부)위원장 선거가 무산된 것에 대해 김가영 씨(경제금융3)는 “중앙감사위원장 자리의 공석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며 “내년 학생회 선거에는 자격요건을 잘 갖춘 후보가 출마해 학생 대표자 자리에 공석이 생기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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