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주변에 있을 그대를 바라보며
당신의 주변에 있을 그대를 바라보며
  • 김달호 기자
  • 승인 2019.04.01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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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한다. 장애인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발언을 무의식적으로 내뱉거나,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시설을 만들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차별은 존재한다. 하지만 장애인 중에선 그런 차별의 벽을 넘는 사람도 있다.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존하는 사회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등록장애인 수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의 수는 약 254만 명이다. 이들도 비장애인과 같은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만, 사회 곳곳에선 여전히 장벽이 존재한다. 이에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모습을 알아보자.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길=우리나라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이 있다. 이에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7조와 8조 1항’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은 시설별로 필수적인 종류와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에서 전체 약 19만 개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 중 약 80%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이는 지난 2013년에 비해 약 12% 증가한 수치이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지난해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장애인의 사회활동 및 문화·여가활동 실태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약 49%의 장애인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해 집 밖에서 활동을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대학교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의 수 역시 부족하다. 시설팀에 따르면 우리 대학교에는 엘리베이터 21대 경사로 54개 장애인 전용 화장실 42개 등이 있지만, 이는 일부 건물에만 설치돼 있다. 이에 이재근 시설팀 담당자는 “오래된 건물은 계단이 높아 경사로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과 비용에 있어 한계가 있다”고 말하면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 이후 지어진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설치될 예정이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선 증축을 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와 장애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우리 사회 내에서 장애인이 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다. 지난 1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공개한 ‘2018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38%로,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약 63%인 것과 비교해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중증발달장애인들의 고용률은 약 17%에 불과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제도로, 올해 장애의무고용률은 3.4%이다. 하지만 ‘2018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체 사업장에서 선발된 장애인의 평균 고용률은 2.8%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최저임금에서도 장애인은 불리한 위치에 있다. 최저임금법 7조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각에선 장애인을 위해 최저임금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한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2012~2017년 연도별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 인가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법정 최저임금은 약 41% 증가했지만, 최저임금 제외 대상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시급은 약 12%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4월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으로 최저임금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권미혁 의원은 “장애인의 직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애인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기금을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애인이 투영된 사회=우리 사회가 정신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엔 ‘무섭다’란 인식이 강하다. 지난 2월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공개한 ‘대국민정신건강보고서 및 태도 조사’에서 전국 성인남녀 1,217명을 대상으로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섭다’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약 6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신장애인이 일으키는 범죄는 비장애인이 일으킨 범죄에 비해 낮았다. 지난 2017년 경찰청이 공개한 ‘경찰청범죄통계’에 따르면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이 일으킨 범죄 비율은 약 0.1%에 불과했지만, 비장애인의 범죄율은 약 3%에 달했다.

 일각에선 정신장애인을 무서워하는 이유를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왜곡된 모습’을 꼽는다. 이정하 정신장애와 인권단체, 파도손 대표는 “현재 미디어에서 노출되는 정신장애에 대한 왜곡은 심각하며, 특히 조현병을 편파적으로 바라보는 콘텐츠는 이에 대한 혐오를 확산시킨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일각에선 정신장애인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두려움이 공포를 만든다고 말한다. 천은진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특히 조현병에 대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제한된 정보가 만드는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공포를 느끼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나에게 장벽이란 없다” 장애인육상선수 유병훈 씨를 만나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 모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한계에 좌절하지 않는다. 지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장애인아시안게임‘에 출전해 은메달 2개를 획득하고, 지난 4일 ‘2019 도쿄마라톤’에 초청받는 등 자신이 갖고 있는 신체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육상선수가 대구·경북 지역에도 있다. 장애인육상선수 유병훈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장애인육상선수로 처음 시작을 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제가 다녔던 특수학교에 휠체어 농구부가 있었어요. 처음 학교에 들어가 그들을 보면서 체육이 주는 역동적인 모습에 매료돼 장애인 체육인의 삶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장애인 농구부 선수로 운동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본 장애인 마라톤이란 종목의 매력에 빠지면서 장애인 농구부에서 장애인 육상 선수로 제 꿈과 목표가 서서히 변해 장애인육상선수로 종목을 바꾸게 됐어요.

 장애인육상선수로 활동하며 어려웠던 경험이 있었나요?

 과거에는 실업팀과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가 없었기 때문에 훈련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따라주지 않았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훈련에 매진해야 했던 경험이 가장 어려웠던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많은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로 어떤 것이 있나요?

 지난 2011년 대구에서 개최된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휠체어 400m로 출전해 은메달을 땄던 경험도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국제대회였고, 그때 보고 듣고 느꼈던 많은 관중의 함성과 분위기가 아직 기억에 남을 만큼 강렬했기 때문이죠.

 자신이 장애인육상선수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요?

 저 자신이 갖고 있던 성실함과 꾸준함이라고 생각해요. 운동은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즉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에 제가 갖고 있던 능력으로 체육에 임했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아무래도 장애인육상선수 국가대표로 있다 보니 대회에 나가 메달을 따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는 2020년에 있을 도쿄패럴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것이 지금의 목표예요.

 자신이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격려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운동을 한 체육인의 입장에서 운동을 권하고 싶어요. 운동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자신감도 얻을 수 있고,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목표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무언가를 성취했다는 경험에서 오는 동기부여도 효과가 긍정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적극 권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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