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도서 불법복제를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도서 불법복제를 하고 계신가요?
  • 이소정 기자
  • 승인 2019.04.01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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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은 강의에 필요한 새로운 교재를 구입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대학생 3,032명을 대상으로 ‘2018년 하반기 대학교재 불법복제 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51.6%(1,565명)가 ‘불법복제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우리 대학교 학생들의 대학교재 불법복제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알아봤다.

불법복제에 대해 알아보자!

 대학가에서 불법복제는 흔히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가에서 이뤄지는 대학교재 불법복제의 현황과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다.

 이것도 불법복제인가요?=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물들을 복제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은 금지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 제30조에서는 ‘복사 및 제본 관련 업체에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을 불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가에서는 강의 교재로 쓰이는 책을 제본하거나 PDF 파일로 공유하는 등의 불법복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복제는 학생뿐만 아닌 교수들도 행하고 있다. 책의 저자 혹은 번역가인 교수가 학생들의 교재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본인의 책을 복제해 제본을 맡기는 경우가 그 예이다. 본인의 책이기에 불법복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책의 원저작권자라도 출판사와의 계약이 만료됐거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번역 교재의 경우, 원저작자의 허락이 없다면 번역가라 할지라도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전진범 한국저작권보호원 담당자는 “절판된 책을 교재로 채택할 시, 교수가 해당 출판사와 상의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리 대학교의 현황은?=본지 1517호 ‘학우들 대부분 불법 제본·복사 경험 ‘있다’’(2007년 5월 31일 자)기사에서 불법 제본에 대한 우리 대학교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했다. 이에 12년이 지난 지금 대학교재 불법복제에 대한 현황은 어떨까?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우리 대학교 학생 3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2년 전에는 우리 대학교 학생 62.8%(194명 대상 중 122명)가 대학교재를 제본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지금은 14.6%(50명)의 학생만이 ‘불법복제를 한 적 있다’고 답했다. 이는 대학교재 불법복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12년 전에는 54.7%(194명 대상 중 106명)가 ‘적은 분량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대학교 학생들은 ‘대학교재 불법복제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8.2%(27명) ‘그렇다’ 25.8%(85명) ‘보통이다’ 31.3%(103명)로 50% 이상이 대학교재 불법복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불법복제는 악순환=불법복제를 한 학생의 72%(36명)가 ‘부담스러운 교재비’로 인해 불법 복제를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행하는 대학교재 불법복제가 교재비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불법복제로 인해 교재 판매가 감소하면 자연스럽게 교재비가 상승하거나 절판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대학교재에 대한 경비 지출은 점차 증가하게 된다. 이종백 언론출판문화원 행정실장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책은 저자들에게 저작권료로 돌아간다”며 “저작권 보호는 저자들이 향후 더 좋은 책을 출간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고 전했다.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대학교재 불법복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법적 처벌이 따른다. 이에 대학교재 불법복제에 따른 처벌과 대학교재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정부, 교수, 대학, 학생의 노력에 대해 살펴봤다.

 실효성이 낮은 단속=현재 대학교재 불법복제를 저지르면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출판 및 인쇄 진흥법’에 의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학기가 시작되는 3월과 9월을 ‘도서 불법복제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하고 있다. 이에 권역별로 50여 명 규모의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대학가 주변 복사 업체를 불시 점검하고 있다. 또한 전국 대학에 도서 불법복제 근절에 대한 홍보물을 부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대학교재 불법복제 단속의 주요 대상은 복사 업체이다. 그렇다 보니 해당 단속은 실질적으로 교수 및 학생들의 대학교재 불법복제를 방지하는 효과가 미미한 편이다. 또한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조치 형태이기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지난달 8일, 한국저작권보호원 및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출판사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중앙대학교에서 ‘대학교재 불법복제 근절 캠페인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진범 한국저작권보호원 담당자는 “대학교재 불법복제가 범법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막고 있다=이러한 대학교재 불법복제를 막는 동시에 학생들의 교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 또한 우리 대학교 학내 구성원들 역시 대학교재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여대 도서관에서는 ‘강의교재 대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학교에서 전공, 교양을 포함한 일부 과목을 선정해 강의교재를 구입해 해당 과목의 수강생에게 한 학기 동안 강의 교재를 대여해주는 제도이다. 이에 서울여대 측은 “학생들이 강의교재 대출 서비스를 통해 교재비 부담이 줄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학생들의 교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수가 나선 사례도 있다. 지난 2013년, 조영복 부산대 교수(경영학과)를 포함한 일부 교수들이 ‘빅북(Big Book)’ 운동을 시작했다. 이는 대학 교수들이 본인의 교재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해 학생들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학생들은 불법제본을 자제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학교재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우리 대학교도 이러한 대학교재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대학교 출판부에선 주기적으로 학내 복사업체에 불법 제본을 금지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 또한 정치외교학과 ‘네온’ 학생회는 오는 4월 중순 ‘교재 바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 학생회는 졸업자나 졸업예정자에게 교재를 받아 재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며, 수익금은 학과 운영에 사용할 계획이라 밝혔다. 홍창형 학회장(정치외교3)은 “교재 바자회를 통해 학생들의 교재비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다”고 전했다.

불법제본하면 "철컹철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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