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교육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교양교육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 임시은 준기자
  • 승인 2018.09.0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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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교양교육위원회 규정 중 일부가 개정됐다. 이는 기존에 발생했던 각 교과목교육위원회의 위원장 선임 방식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소속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지난 2015년, 우리 대학교 핵심 교양과목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양교육위원회가 구성됐다. 교양교육위원회 중 각 교과목교육위원회 위원의 수는 7인으로, 각 교양 교과목 전공 소속 교수 4인과 기초교육대학장, 기초교육대학장이 선임한 교수 2인으로 구성됐다. 또한 각 교과목교육위원장의 경우, 위원들 간의 투표를 통해 선임했다. 하지만 각 교양 교과목 전공 소속 위원이 전체 위원 중 과반수를 차지함에 따라, 투표를 통해 위원장을 선임할 경우 전공 소속 교수에게만 유리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교과목교육위원장 선임 방식을 ‘위원 투표 방식’에서 ‘교무처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정했다. 한편 각 교과목교육위원회는 강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원 중 강의 담당 교수의 비율을 높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 구성원의 수를 7인에서 9인으로 늘렸다. 익명을 요구한 교수 A 씨는 “본부가 교양교육위원회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게 교양 과목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정된 교양교육위원회 규정이 본부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오 교수(영어영문학과)는 “교양교육위원회 운영에 본부가 참여함에 따라 각 교양 과목의 자율적 운영이 침해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호영 교육기획팀장은 “개정된 규정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교양교육위원회 구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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