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교수 징계문제
이직교수 징계문제
  • 윤미라 기자
  • 승인 2007.04.04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수회 교권침해 · 대외적 이미지 실추 우려, 징계취소 및 합의취하 요청
본부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일

지난 2월 우리대학에서 타 대학으로 이직한 5인의 교수들에게 본부 측에서는 3월 30일자로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로 인해 법대 신우철 교수와 채형복 교수, 공대 신소재공학부 김주환 교수는 파면됐고, 법대 정태욱 교수는 해임, 사범대 국어교육과 최미숙 교수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현행법상 파면의 경우 해당자는 5년 동안 각 학교의 교원이 되지 못함은 물론 퇴직금의 1/2을 받지 못한다. 해임의 경우 해당자는 3년 동안 각 학교의 교원이 되지 못하며, 정직처분의 경우 해당자는 교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동시에 3개월 동안 임금의 2/3를 받지 못한다.
본부 측은 “해당 교수들이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채 이직해 학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졌고, 특히 법대의 경우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대학의 계획안이 타 대학에 노출될 상황에 놓였다”는 말로 징계처분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본부 측은 “교육부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며, 사표 수리 후와 사표 제출 후 중 어느 것을 인정할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부에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수업을 대체할 강사의 보완을 허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교수회는 교권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진상을 조사한 후 이번 교수징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우선, 올해 3월 1일자 신규임용교원 및 4월 1일자 승진임용교원과 체결한 계약서에 ‘개인적 사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더라도 학기 중에는 사직할 수 없으며,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반드시 3개월 전에 요청하여야 한다’는 문구에 대해, “교원은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이탈의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법적 강제를 가하는 것은 교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본부 측에서 주장하는 로스쿨 계획안의 노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로스쿨 인가를 위해 일반대학들이 준비하는 것을 추진했으므로 특별히 노출될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교수들의 이직에 따른 학사일정 차질로 인해 법대는 교수 직위해제 이후인 3월 15일에야 대체강사를 선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강의가 2주 동안 진행되지 못했다. 대체강사발령 승인이 이뤄진 국어교육과의 경우는 수업진행에 차질이 없었다.
교수회 측은 “이직교원 관련 학과(부)에서 수업차질을 막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본부에서 강사교체를 허용치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교수회측은 부당한 징계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우리대학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현재 교수회는 △징계취소 및 합의취하 △인사행정 관련자의 책임 및 보직교원 임명동의제 △교원징계위원회 구성방식의 변경 △총장견제기구의 필요성을 이번 교원징계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본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교육부의 소청심사는 소청제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가 발표되므로, 6월에 공고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