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사전]전자여권
[시사용어사전]전자여권
  • 정재훈 기자
  • 승인 2007.05.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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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전자여권에 얼굴정보는 물론 지문까지 수록할 것이라고 밝혀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자여권이란 기존의 여권에 지문 등의 바이오 정보를 담은 IC칩을 부착한 여권을 뜻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1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전자여권에 얼굴정보 및 지문을 수록할 것이라고 밝히고, “지문 정보의 경우 얼굴정보에 비해 본인 인증률이 현저히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얼굴 정보 뿐 아니라 지문까지 수록하려는 이유는 지문정보가 여권의 위·변조를 차단하는 데 매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는 “지문은 선진국에서는 범죄자에 한해 채취하는 것이며 따라서 지문을 수록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다”라며 반발했다. 또 보안 문제로 지문정보가 유출될 경우 범죄에 이용되는 등의 사회 문제가 생길 발생할 수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이미 주민등록증 발급 시 지문을 채취하는데다 지문정보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문 수록 방안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여권 행정을 위해 한시적으로만 보관한 뒤 삭제할 것”이라고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여권 발급 장비 업그레이드 등을 신속히 진행하여 올 12월 전자여권을 시범 발급한 뒤 내년 정식 발급할 계획이라며, “전자여권이 도입되어도 현행 여권은 기한만료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자 면제 등의 효율성과 인권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전자여권의 지문 수록여부는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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