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이란 기존의 여권에 지문 등의 바이오 정보를 담은 IC칩을 부착한 여권을 뜻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1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전자여권에 얼굴정보 및 지문을 수록할 것이라고 밝히고, “지문 정보의 경우 얼굴정보에 비해 본인 인증률이 현저히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얼굴 정보 뿐 아니라 지문까지 수록하려는 이유는 지문정보가 여권의 위·변조를 차단하는 데 매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는 “지문은 선진국에서는 범죄자에 한해 채취하는 것이며 따라서 지문을 수록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다”라며 반발했다. 또 보안 문제로 지문정보가 유출될 경우 범죄에 이용되는 등의 사회 문제가 생길 발생할 수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이미 주민등록증 발급 시 지문을 채취하는데다 지문정보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문 수록 방안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여권 행정을 위해 한시적으로만 보관한 뒤 삭제할 것”이라고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여권 발급 장비 업그레이드 등을 신속히 진행하여 올 12월 전자여권을 시범 발급한 뒤 내년 정식 발급할 계획이라며, “전자여권이 도입되어도 현행 여권은 기한만료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자 면제 등의 효율성과 인권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전자여권의 지문 수록여부는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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