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게시판 글 삭제 기준은?
학교 게시판 글 삭제 기준은?
  • 김준필 기자
  • 승인 2007.05.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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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저작권법 위반 자료 삭제
학    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우리대학 홈페이지 자유·유머게시판(이하 자게, 유게)의 글이 관리자에 의해 자주 삭제되자 이에 학생들이 “글 삭제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하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글 삭제기준은 비방과 욕설 및 실명비방, 광고, 음란물과 함께 특히 저작권과 관련된 동영상, 사진자료들이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 5월 저작권 법의 시행과 함께 저작권과 관련된 자료들이 일괄 삭제되는 과정에서 일관성 없이 자료들이 삭제되자 학생들이 자료 삭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한 것이다.
이에 유게에서 “삼촌”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은 “내가 올린 자료가 삭제되면 기분이 안 좋다”며 “관리자는 자료를 삭제하더라도 왜 지우는지 이유를 명시하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저작권법에 대한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전산정보원 허미영씨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법적기준으로 문제소지가 있는 글을 삭제한다”며 “물론 그 기준이 애매할 수 있지만 정말 깊게 법을 적용시킨다면 자게, 유게가 유지되기 힘들다”며 “학생들이 저작권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을 글은 놔둔다”고 삭제기준을 밝혔다.
현재 우리대학 게시판은 실명을 거론하거나 명예회손, 비방, 욕설, 음란물의 경우 신고기능을 통하여 1차 경고와 2차 일정기간 사용 정지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
허씨는 “게시판에는 익명으로 나오지만 일단 학번 로그인을 하기 때문에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며 “자기 이름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글을 올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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