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자 관련 규정, 개선 필요해
조기취업자 관련 규정, 개선 필요해
  • 조은결 준기자
  • 승인 2019.10.14 2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학년도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안내’에 따르면 조기취업자는 공인출석계로 출석을 인정받더라도, 해당 강의의 담당 교수가 부과하는 시험, 과제 등은 의무적으로 이행 및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안내는 조기취업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조기취업자’는 최종 학기를 다니고 있는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을 한 학생을 지칭한다. 지난 2016년, 우리 대학교는 조기취업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취업률을 증가시키고자 학칙을 개정했다. 하지만 해당 학칙은 여전히 조기취업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조기취업자 A 씨에 따르면 교과목 담당 교수가 일부 과제, 발표의 공지를 구두로 진행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A 씨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본지 취재 결과, 해당 학칙에 ‘의무 이행 및 평가’ 항목의 해석에 있어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B 교수는 “조기취업자는 수업을 듣지 못하기에 시험, 과제 등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며 “조기취업 공인 출석을 제출한 학생에게는 일괄적으로 B 학점(평점 3.0)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부 교수들은 ‘조기취업자 공인 출석 안내’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이로 인해 조기취업 공인 출석을 제출한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B 학점을 부여함에 따라 오히려 일반 학생들이 불이익을 겪게 됐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C 교수는 “일반 학생과의 형평성 측면을 고려해, 조기취업자라고 하더라도 시험 및 과제는 필수로 부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조기취업자와 관련한 규정은 조기취업자의 불편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수마다 조기취업자에게 과제, 발표를 부여하는 방식이 달라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신호준 학생권리특별위원장은 “앞으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박외숙 수업학적팀장은 “해당 문제는 교수와 학생 간의 소통이 우선이며, 소통으로 해결될 수 없을 때 제도 개선을 시도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