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값 등록금 문제’, ‘부실대학 명단’ 발표 등 많은 사안들로 인해 대학교들이 논란에 중심에 서고 있다. 이 중‘총장직선제’와 ‘재단’과 관련된 사안도 논란거리 중 하나이다. 총장은 대학교의 대표라고 할 수 있지만 선출방식을 놓고는 이견이 많다. 또한 재단 법정부담전입금의 납입 비율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대학교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살펴본다.
◆총장 직선제 폐지
대학교 총장은 대학의 행정을 총괄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한 대학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 대학의 총장을 선출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총장 선출 방식을 놓고서는 주장이 나뉜다. 구성원의 직접 투표로 뽑는 ‘직선제’, 간선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 재단이 임명하는 ‘임명제’, 초빙위원회에서 초빙하는 ‘초빙제’그리고 외부에 총장 영입을 광고해 선출하는 ‘공모제’까지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우리 대학교는 1988년 총장직선제를 도입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대학 운영의 상징이 됐었다. 또한 08년에 실시된 선거에서는 전국 최초로 후보자 공약 검증을 위한 ‘메니페스토제도’를 통해 총장을 선출했으며, 05년부터는 직원들도 선거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총장 직선제는 선거 과정에서의 학교 구성원들 간 줄서기, 파벌 형성 등의 부작용으로 인한 우려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재단정상화를 통해 출범한 정식재단이 지난해 2월 21일 우리 대학교 법인이사회에서 사실상 총장직선제 폐지내용을 담고 있는 총장선출 관련 정관 개정안을 가결시켜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에 승인 요청을 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 총장선출방식에 대한 개정안을 교과부가 승인 했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법인에 총장·의료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는 내용이 신설된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추위)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방식과 역할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재단의 한 관계자는 “정관에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따로 정하도록 돼 있지만 구성방식이나 역할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다”며 “총장의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교수회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밝힌 적이 있다.(1556호·2010년 9월1일자) 이를 두고 사실상 총장 직선제 폐지라는 의견이 일반적이었다. 이에 제 18기 교수회는 ‘총장 선출제도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총장 선출제도에 대한 교수회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정관 변경에 따른 새로운 선출방식’이 54%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그리고 총추위에 대한 역할과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지난 2월 16일 법인이사회를 통과하면서 다시 주목되고 있다. 통과된 규정에 따르면 총장 선임 절차는 총추위의 구성, 총장후보자 공모, 총장후보자 심사, 최종총장후보자 추천, 법인이사회 의결을 통해 총장이 선임된다. 또한 총추위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법인 이사회에서 3인을 추천하고 총장이 교수회에 의뢰해 ‘학문적 특성을 고려한 정년보장교원’ 3인을 추천할 수 있다. 이어 직원노동조합에 의뢰해 ‘법인 정관 제83조에 규정된 사무직원 중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 1인을 추천하며, 총동창회에서 동창회원 1인, 법인 이사장이 지역사회의 저명인사 1인을 추천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이승렬 교수회 부의장(영어영문학과)은 “이사회가 통과시킨 규정은 학내 구성원 의견 수렴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재단 이사장이 이번 규정이 학내 구성원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교수회 회원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전면적 검토를 하고 있으며 ‘교수회 안’이 곧 나올 것이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이 언급한 ‘교수회 안’은 오는 3일 열리는 대학평의원회에서 평의원들의 동의를 얻으면 확정된다.
재단이 들어서고 난 후 총장 직선제 폐지라는 큰 변화가 진행됐다. 아직 이효수 총장의 임기는 남아있지만 다음 총장을 뽑기 위해 구성되는 총추위가 보다 효율적으로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기구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재단 법정부담전입금이 도대체 무엇일까?
법정부담전입금이라는 것은 사학재단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재단 전입금(법인 전입금) 중 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금액이다. 법정부담전입금은 교직원 연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에 따른 4대 보험료로 구성된다. 이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예산의 10%정도 수준으로 우리 대학교의 재단인 영남학원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전입금은 약 64~65억 정도로 파악된다. 그리고 재단은 2011년 본예산 기준 법정부담전입금으로 4억4천만원을 책정했고, 추경예산으로 10억3천만원을 내 합계 14억7천만원(16%)을 냈다. 하지만 이는 원래 내야 할 법정부담전입금의 20%를 못 미치는 수준이고, 2010년 결산에서의 27억5천만원과 비교했을 때 여실히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법정부담전입금은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금액으로 이에 미치는 혹은 그 이상의 수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립대학의 경우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많은 사립대학의 경우 법령에 따라 법인이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는 법정 부담 전입금의 맹점을 이용해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법적근거로 사학연금법 제47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에서 “법정 전입금은…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예외가 인정된다.
◆법정부담전입금 어디서 충당하는가?
이번에 우리 대학교 추가경정예산으로 10억 추가로 법정부담전입금이 더 들어온 것에 대해 어디서 전입금이 충당되었는지 사실 확인 여부를 해보았다. 이에 재단 관재부 관계자는 “재단전입금은 법인에서 줄 수 있는 돈을 받고 있다. 법정부담전입금을 교육용자산을 함부로 매각해서 충당할 수 없는 구조이며, 교육용자산 매각은 절차를 모두 거치고 난 뒤 자산전입금의 형태로 바뀔 수 있다” 이어 그는 “우리 대학교 법인은 대부분 공공사업등의 이유로 학교 재산을 처분하라는 요구가 있으면, 그런 자산을 매각한다. 그 돈을 임의로 매각할 수도 없을 뿐더라 이를 법정부담전입금을 충당하려는 이유로 처분하지 않는다. 일부 부실 대학교이 경우 법정부담전입금을 등록금이나 교비로 충당하기도 한다는 것은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또한 2010년 전국 대학 법정부담금 부담현황 자료를 참고하면, 지난해 전국 대학의 80.9%인 271개 대학이 교직원 법정부담금을 미납했다. 그리고 법정부담전입금에서 교직원 4대 보험료 3천818억원 가운데 법인이 낸 금액은 1천445억원(28.4%)으로 2천373억원(71.6%)은 학생의 등록금에서 지급했다. 이렇듯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법정부담전입금을 지급하는 대학이 71%나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재단 전입금이 규정된 법인 부담금보다 많은 데도 법정 부담 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거나 등록금으로 충당한 대학이 부지기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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