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감사(부)위원장에 입후보한 심정현 씨(국제통상4)·정현수 씨(불어불문4)가 후보자 자격박탈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제17대 중앙감사위원회(중감위) 선거가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1일, 심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 졸업예정자는 피선거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마련됐고 이에 따라 자격박탈됐다”며 후보자 등록심사의 전면 무효화와 재심사를 요구했다.
문제가 된 선거 시행세칙은 휴학생 및 졸업예정자를 피선거권자에서 제외한 규정이다. 지난달 25일 알린 후보자 등록 공고에는 피선거권자 자격이 ‘해당 단대 재학생 중 4학기 이상 등록한 자’라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일 입후보자 등록이 끝난 5시 30분에 열린 중앙감사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위 조항과 덧붙여 휴학생과 졸업예정자를 제외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이윽고 6시에 열린 중감위 선거 입후보자 자격심사 때, 심 씨가 졸업예정자라는 이유로 심 씨의 입후보 자격 박탈이 결정된 것이다.
심 씨는 “급조된 피선거자격 규정으로 자격박탈시키는 것은 의도적으로 나를 떨어뜨리려는 수작”이라며 “상대편 후보는 모두 중앙감사위원회와 아는 사이니 자기 가족 챙기기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앙감사(부)위원장 입후보자 중 상대 측인 이길호 씨는 채원빈 전 중감위원장(건축공4)이 중앙감사부위원장을 역임할 당시, 복지국장을 맡았으며 이원주 씨는 제15대, 제16대 두차례 중앙감사위의 사무국장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한편, 자격박탈당한 정현수 씨는 올해 문과대감사위원장을 활동한 바 있으며 심정현 씨는 감사위원회에 활동한 경력이 없다.
손영준 중감위 선관위원장(신소재공3)은 “채원빈 전 중감위원장이 임기 중 졸업해 중감위원장이 공직이 되면서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며 “졸업예정자와 휴학생이 중감위원장이 될 경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회의가 성사되지 않아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12일 6시 중감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소집해 이에 대한 입장을 회의한 결과, ‘세칙만을 통한 자격 심사 탈락이 아닌 자격에 대한 본 회의 위원들의 심도 깊은 회의의 결정이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자격심사 탈락에 대한 결과는 절대 번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중감위 선관위의 입장표명으로 예정대로 선거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감위 혹은 단과대감사위원회 사퇴자가 선거권을 제한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허용됐다. 사퇴자가 중감위 혹은 단과대 감사위에 출마했을 경우 위임자는 사퇴자가 출마한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세칙에 해당하는 자는 전교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인 총(부)학생회장, 총(부)여학생회장, 각 단대(부)학생회장, 각 단대 여학생회장, 각 과 학생회장, 총동아리연합회(부)회장, 중앙감사(부)위원장, 생활관 자치(부)회장과 단과대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이다. 중앙감사위원회 선거는 소수의 전교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만 가능해 이 세칙규정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등록 후 출마자격 변경돼
저작권자 © 영남대학교 언론출판문화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