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교 학생들도 아르바이트나 인턴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근로를 하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 보험 등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경우는 드물다.
이에 본지에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노동상식과 산재·고용보험, 근로자복지사업 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4대보험? 우리한테 필요한 보험은 뭐야?
4대 보험은 무엇일까?=4대 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한다. 은퇴 이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시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국민연금’, 병원이나 약국에서 발생하는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국민건강보험’, 근로자가 갑자기 일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한 구직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보장하는 ‘고용보험’,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 및 질병 등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산재보험’이 있다. 본지에서는 우리 대학교 학생들과 밀접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 심도있게 알아보려 한다.
학생연구원도 이제는 노동자!=학생 신분으로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충분한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2022년 1월 1일 자로 학생연구원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돼 학생들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학생연구자 산재보험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산재보험료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전액 부담하며 산재보상 기준은 일반근로자와 동일하다.
예술인들을 위한 보험=예술인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아닌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던 프리랜서 예술직업인의 생활과 고용 안정성을 위해 도입됐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과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받아 예술인이 실업 상태에 처했을 경우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보장한다. 예술인 고용보험료는 사업장과 예술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만약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사람들은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최장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알면 알수록 좋은 고용보험
일을 할 수 없다면?=고용보험은 업무 중 실직, 자녀 출산 등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에도 근로자의 생활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다.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해 준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의 실업급여 혜택을 보장 받는다. 또한 자녀 출산 등 육아휴직 기간에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도 지급하고 있다. 고용보험은 예술인 고용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확대 등 적용 대상을 늘리고 있다.
비용지급이 끝?=고용보험은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직한 근로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 능력개발 지원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실직근로자와 더불어 재직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워크넷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를 추천해 주기도 한다. 이처럼 일을 하려는 근로자, 일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 일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재취업을 원한다면 구직급여=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다. 구직급여 대상자에는 직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대학생 및 아르바이트생도 구직급여 대상자에 포함된다. 대학생 및 아르바이트생은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등 구직급여 지원 조건에 해당한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차이는?
다쳤어? 그럼 산재보험=산재보험은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책임지는 사회보험이다. 해당 보험은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전액 징수해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발생 시 각종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보상해 주는 역할을 한다.
산재보험, 자세히 알아보자!=흔히 업무 중에 입은 피해만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재보상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산재보험은 ▲국적 ▲연령 ▲정규직 여부에 상관없이 업무로 인해 재해를 입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청소년 ▲아르바이트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역시 산재보상 대상자다. 학생들이 흔히 일하는 패스트푸드점, 카페 등과 같은 곳에서 발생한 작은 부상, 화상도 산재보상이 적용된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실수로 다쳤더라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자.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시 산재 지정 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요양 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입원, 통원 치료, 약 처방 등으로 인해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산재보험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사회복귀 및 직업 복귀를 위해 ‘사회심리 재활프로그램’, ‘직업 재활프로그램’ 등 각종 재활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나의 방패가 되어 줄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무엇일까?=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근로계약서는 이러한 근로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임금과 노동력을 주고받는 법적 관계가 생기는 것을 증명하게 되므로 근로자가 노동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는 계약서다. 따라서 회사나 가게에서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작성하는 것이 근로계약서이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기간 ▲근무 장소 ▲근로 시간 ▲휴게시간 ▲업무 내용 ▲휴일 ▲임금과 임금 구성 항목 ▲임금 지급일 ▲지급 방법 ▲계산 방법 ▲연차 유급휴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야 한다.
나를 지켜주는 근로계약서=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부적합한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된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동의해도 유효성을 인정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어도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고, 해당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이렇듯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 위반, 임금 체불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나를 보호해 줄 방패가 돼주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는다면?=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복지! 우리가 도와줄게
근로자복지사업 들어봤니?=근로자복지사업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대표적인 사업은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근로자예술제 등이 있다.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급한 자금이 필요한 노동자를 위한 제도다.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등 생활안정자금 종류에 따라 지원 한도가 다르다.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은 근로자들의 여가와 문화를 위해 휴양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든 근로자는 전국 51개 지역에서 콘도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예술제’는 근로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로 숨겨진 재능과 끼를 보여주는 문화축제다. ▲근로자가요제 ▲근로자미술제 ▲근로자연극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로자들이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돈을 못 받았다면? 대지급금!=아르바이트, 작업 등 일을 하고 난 후 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기억하자. 대지급금(소액체당금)은 근로자의 미지급 급여를 회사 대신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다. 대표적으로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이 있다.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폐업 과정에 있는 퇴직근로자가 보상대상이 된다. 또한 도산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만 해당된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장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체불이 확인되면 퇴직근로자와 저소득 재직 근로자 모두 지원한다.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대지급금 신청 시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관련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대지급금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