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형인재 인증제 지침, 일부 개정
Y형인재 인증제 지침, 일부 개정
  • 신가은 수습기자
  • 승인 2021.05.3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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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우리 대학교 고유의 인재 브랜드인 Y형인재 인증제 지침이 일부 개정됐다. 이는 자기주도적 활동 기준 합리화 및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내용에는 Y형인재 인증 시기 Master로 확정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평의) 활동 인증 기준 신설 교육 이수를 통한 점수 인정항목 신설 등이 포함됐다.

 Y형인재 인증제는 Y형 인재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공(共)성 인성 창의성 진취성 전문성 이상 5개 인증영역에서 교양 및 전공 교육, 비교과 프로그램 및 자기주도적 활동을 통해 핵심역량별 점수를 취득하고 인증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정된 Y형인재 인증제 시행지침 중 영역별 인증기준에서 Y형인재 인증 시기를 Master 취득 시점으로 확정했다. 이는 향후 인증점수 요건에 미달할 경우 Y형인재 인증이 취소될 수 있는 기존의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많은 학생이 Y형인재 Master 취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공(共)성 인증영역에서는 대평의 위원 활동이 자기주도적 활동 점수 기준에 추가됐다. 이는 대평의가 우리 대학교의 주요 사안을 심사하는 기관임을 고려한다면, 학생 평의원 활동 역시 자기주도적 활동의 일환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서포터즈 도우미 모니터링 재능기부 등 1건에 2점이 부여되는 30시간 미만 봉사 외 활동을 2시간씩 3회(총 6시간 6점)만 하면 30시간 이상 봉사활동(30시간 이상 5점)보다 많은 점수가 부여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봉사활동 인정 점수를 30시간 기준 5점에서 8시간 기준 2점으로 조정했다. 한편 전문성 인증영역에서는 교육 이수를 통한 점수 인정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학생들이 교내 비교과프로그램 외에 이수한 교육을 자기주도적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김재만 혁신사업팀장은 “이번 학기부터 적용되는 Y형인재 인증제 개정 지침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학생이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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