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교육원(이하 외교원)에서 주최하는 어학인재양성 과정(이하 GPP)을 듣는 일부 학생들이 해당 강좌의 수강료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 이에 수강료를 받아야 하는 파고다어학원이 약 300만 원을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
지난 3월, 외교원은 학생들의 어학 실력 향상을 위해 파고다어학원과 제휴해 외국어특강 강좌를 개설했다. 파고다어학원은 수강생들의 수강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GPP’와 ‘글로벌인재양성과정(이하 GEP)’ 수강료를 1차와 2차로 나눠 절반씩 납부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달 30일, 외교원은 학생들이 수강료 부담 없이 어학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2차 수강료 납부 전에 전체 수강료의 절반을 ‘어학인재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파고다어학원은 수강생들이 장학금을 수혜 받은 날로부터 2일 후인 지난 2일까지 2차 수강료를 납부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4일 기준 ‘GPP’를 듣는 학생 중 7명이 ‘어학인재장학금’을 받았지만,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은 학생 중 3명은 휴학을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4명의 학생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이에 주민정 파고다어학원 담당자는 “수강료 환불 기간이 끝나 수강 포기를 하더라도 수강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외교원 측은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학인재장학금’의 수혜 기준을 변경할 계획이라 전했다. 김광영 외교원 행정실장은 “학생들의 어학 실력 향상을 위한 긍정적인 측면에서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장학금 수혜 후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는 학생으로 인해, 다른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그 피해가 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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