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어디를 가든지 폐쇄회로TV(CCTV)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주정차 단속용, 과속 단속용 CCTV는 물론이고 길거리에서는 ‘방범용 CCTV’로 이름 붙여진 것도 상당수 볼 수 있다. 그런데 한 번 생각해보자. 과연 이것이 진정 다수의 생활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해준다고 할 수 있는가?
대답은 ‘아니오’이다. 물론 모든 CCTV가 그런 것은 아니다. CCTV가 은행, 공항 등의 기관에서는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공공도서관은 물론이거니와 사내, 교내, 학원 내부, 상점 내부, 방범용으로 설치됐다고 하기에는 의구심이 드는 곳에서도 CCTV가 속속 발견되고 있다.
CCTV의 설치에는 분명한 목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속속들이 차곡차곡 저장되고 있는데다가 얼굴 인식 기능 등 관련 기술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찾고자하는 자료를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것이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어 우위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제재 없이 쉽게 허용된다면 더더욱 문제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1년 반쯤 전에 우리대학 내의 CCTV 설치 현황을 조사하고 나타난 문제점을 건의하기 위해 KT텔레캅 측과 교내 경비 책임자 한 분, 총무팀의 CCTV 담당자 만나 뵙고 중앙도서관측에는 따로 건의를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중앙도서관에서는 별다른 조처가 없었고 설치 목적이 불분명한 CCTV들(네이버 카페 ‘반(反)빅브라더모임’의 ‘07/25 교내 CCTV 설치현황에 관한 르포’ 글 참고) 또한 그대로 남아있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두 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첫째, ‘역감시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사생활 감시 목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은 부당하다.
둘째, 피(被)감시자의 동의 없는 감시 체제의 실행은 부당하다.
물론 국가 안보와 같은 중대한 사항에 관한 것은 논외로 한다. 하지만 그것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하거나 관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이것 역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있다. ‘정보주체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러한 정보처리의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비단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만 가지고 도둑이라고 할 수 없다. 개인정보를 훔쳐가는 주체 역시 진짜 도둑이라는 것을 학교 측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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