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는 문항을 통해 납세를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대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 대외활동을 통한 상금 등에 세금이 부과된다. 이에 본지에서는 대학생과 밀접한 종류의 세금 상식을 소개한다.
대학생은 세금 안 내는 존재? NO!
대학생과 세금, 가까운 사이=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납세의 의무라 한다. 납세는 헌법 제38조에 의해 ‘모든 국민’에게 강제되고 있으며, 이때 ‘모든 국민’의 범위에는 대학생 역시 포함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학생이 세금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학생이라도 원천징수를 통한 납세의무 종결 또는 일용직 노동자로 신고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종국 교수(회계세무학과)는 “이미 우리 생활 속에 세금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며 세금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주로 접할 수 있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유류세 ▲주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세금 중 대학생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세금은 *종합소득세이다. 대학생의 주 수입처는 ▲아르바이트 수입 ▲대외활동비 ▲상금 등인데 이는 종합소득의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송경학 세무사는 “대학생일 경우 아르바이트, 대외활동 등 다양한 경로에서 종합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근로소득의 경우 과외 및 아르바이트 등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급여의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이때 원천징수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대부분 환급받게 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에 대해 박종국 교수는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과외로 인한 수입 역시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과외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대학 재학생·대학원 재학생의 경우 교습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다만 휴학생 등의 경우 사업자 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납세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부 상황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과외 소득이 월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대통령과학장학금, 인문백년장학금과 같은 대통령령의 학자금도 비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다. 그러나 연간 합산 300만 원을 초과한 기타소득의 경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사후 신고해 정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풀타임 정규직으로 월 기본급 1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 매달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때,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5년간 매월 원천징수세액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총 감면금액은 연간 150만 원까지 가능하다.
더불어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주택종합청약저축을 통한 이자소득의 경우 500만 원 한도에서 비과세 처리해 총 77만 원의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송경학 세무사는 “주택종합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를 통해 원금이 늘어나 복리 효과가 빠르게 더해지며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세금이 복잡한 절차를 걸쳐 부과되는 만큼 일각에서는 납세 과정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실제로 종합소득세 사후 신고를 이행하지 못해 불필요한 가산세 등을 부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국가에서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국민이 더욱 쉽게 납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가 국세청 ‘홈택스’이다. 홈택스는 종합소득세 납부뿐 아니라 다양한 세금 납부를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신고/납부]-[국세 납부]를 통해 전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1년간의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
*기타소득: 고용 상태와 관계없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