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비, 그 내면 톺아보기
학생회비, 그 내면 톺아보기
  • 곽려원 기자, 황유빈 기자
  • 승인 2023.03.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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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학생회비 사용, 어떻게 이뤄지나?

 매 학기 시작 전 납부하는 학생회비 사용처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학생회비는 ▲간식 사업 ▲신입생 환영회 ▲대동제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르는 학생회비, 늘어나는 궁금증=우리 대학교는 매 학기 등록 기간에 19,500원의 학생회비를 선택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학생회비의 사용처 및 효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학생회비 납부 인식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 대학교 학생들의 학생회비 인식 현황에 대해 알아봤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8.7%(134명)가 학생회비 사용 출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익명을 요구한 학생 A 씨는 “복지 증진 등 학생회비의 효용이 잘 체감되지 않는다”며 “학생회비 사용이 투명하게 공개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한 71.5%(108명)가 학생회비가 학생의 복지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홍보 부실 복지 증진 미체감 사용처 미공개 등을 들었다.

 학생회비, 어디에? 어떻게?=본지 취재 결과, 지난해 총학생회는 ▲간식 사업 ▲신입생 환영회 ▲대동제 등 다양한 분야에 학생회비를 사용했다. 학생회비 분배 비율은 중앙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학생회비의 50%는 ▲총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중앙감사위원회에 분배되고, 나머지 50%는 각 단과대 재학생들의 학생회비 납부 비율을 기준으로 나눠 16개의 단과대에게 지급됐다.

 투명한 학생회비, 당연한 학생 권리=학생회비의 사용에 대해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감위) 측은 영수증 내역서를 기반으로 한 감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 학생자치기구와 단과대의 감사 자료를 수령해 검토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감사를 진행한다. 또한 중감위는 학생회에서 학회비 환불이나 상금 부여 등 계좌 이체가 이뤄질 경우 지출 건의·결의서를 작성하고 수령확인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회비가 본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처벌 기준도 마련돼 있다.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에 대한 시정이 5회 누적되면 경고가 부여되며, 경고가 2회 이상 누적될 시 감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감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학생자치기구는 ▲사과문 작성 ▲대자보 부착 ▲학생회비 일정 기간 집행 금지 해당 학생회장 탄핵 및 특별 리더십 장학금 회수 등의 징계에 처해진다.

 중감위 측은 납부한 학생회비의 사용처와 용도를 증빙하는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며 SNS에 해당 자료를 업로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태욱 총학생회비상대책위원장(신소재공4)은 “학우 여러분들이 납부해 주신 학생회비가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학생회 또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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