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 부당 식사 처벌 강화

2022-11-21     이승민 준기자

 지난달 21일, 우리 대학교 생활관 홈페이지를 통해 생활관 식당 ‘부당 식사 행위자’ 처벌 강화 안내가 게시됐다. 향후 해당 안내에 따라 부당 식사 행위 적발 시 강화된 규정으로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최근 생활관 식당에서 도식 명의대여 명의차용 등 부당 식사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적발 결과, 식사 미신청자가 식사 신청자와 함께 출입하거나 식당 출구로 입장해 식당을 이용하는 등의 부당 식사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효은 씨(인문자율1)는 “무전취식이 계속된다면 정당하게 이용료를 낸 사람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부당 식사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마땅하다”고 말했다.

 생활관 측은 부당 행위를 방지하고자 생활관 식당 부당 식사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기존의 규정은 부당 식사 적발 시 벌점 4점 부여 누적 벌점 6점 이상 시 퇴관 대상 지정 등이었다. 하지만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벌점 4점 부여 및 징계 위원회 회부 무전취식 식수의 10배 비용 부과 등으로 규정이 변경됐다.

 부당 식사 행위를 막기 어려웠던 원인으로 허술한 감시와 얼굴인식 과정에서 중복 인식되도록 설정한 점이 지목됐다. 익명을 요청한 A 씨는 “생활관 식당에서 식사 미신청자와 함께 식사하기 위해 얼굴인식을 대신해주는 것에 대해 들은 적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식당 출입구 쪽에 감시 인원 배치를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생활관 측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 후 얼굴을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과정에서 인식 오류가 자주 발생해 얼굴인식이 여러 번 가능하도록 설정했다고 밝혔다.

 주용출 생활관 행정실장은 “추후 부당 식사 행위자가 계속해서 발생할 경우 얼굴인식이 1회만 허용되도록 제한할 계획”이라며 “생활관 식당 출입구에 감시 인원을 배치해 부당 식사 행위를 막을 예정”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