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학부(과) 특별감사 동시 진행돼
지속된 실수로 실시된 올해 두 번째 특별감사
지난달 4일, 5개 학부(과)의 특별감사가 진행됐다. 이는 ‘경고가 2회 이상일 경우 감사특별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는 중앙감사위원회 회칙 29조에 따라 시행된 것이다.
어디서 시행됐나=지난 9월 2일에 열린 13차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디자인미술대 2개 학부(과)의 특별감사가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해당 특별감사를 받게 된 학부(과)는 디자인미술대 2개 학부(과) 외에 3개가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4일에 특별감사가 열린 학부(과)는 ▲경영학과 ▲국어교육과 ▲미술학부 트랜스아트전공 ▲생활제품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이다.
시행 원인과 과정='시정이 5회 이상일 경우 경고로 한다’는 중앙감사위원회 회칙 29조에 따라, 시정 5회, 경고 1회를 받은 경영학과와 국어교육과에서 특별감사가 열렸다. 경영학과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실시된 월별회계감사에서 장부 및 지출내역서 미제출, 감사 자료 지각 제출 등을 이유로 시정 5회 조치를 받았다. 또한 8월 월별회계감사에서 학회비 오용으로 경고 1회를 받으면서 누적 경고 2회가 됐다. 한편 국어교육과는 지난 2월 월별지출내역에서 간이영수증이 누락됐으며, 누락된 영수증을 보완하지 않아 경고 1회를 받았다. 더불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실시된 월별회계감사에서 장부 일부 페이지 사본 미제출, 학술 사전답사 지원금 초과 사용 등으로 시정 5회를 받아 누적 경고 2회가 됐다.
반면 디자인미술대 3개 학부(과)는 감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 조치 10회가 누적되면서 특별감사의 대상이 됐다. 미술학부 트랜스아트전공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 월별회계감사에서 ▲장부 오기입 ▲통장사본 미제출 ▲영수증 확인 불가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와 비슷하게 생활제품디자인학과와 시각디자인학과도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 월별회계감사에서 트랜스아트전공과 비슷한 이유로 시정 조치를 받게 됐다. 황현우 디자인미술대 감사위원장(회화4)은 “횡령에 관한 부분은 없었으며, 장부 기재나 자료 제출 상 실수로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
특별감사 결과는?='총학생회 회칙’ 72조 1항에 따라 해당 학부(과)들은 특별감사 처분으로 단과대 내 사과문 부착 조치를 받았으며, 누락된 자료들과 회계장부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했다. 주민호 국어교육과 학회장과 노기준 생활제품디자인학과 전 학회장은 “지속적인 실수로 특별감사가 열린 것에 대해 학우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익명을 요구한 학생 A 씨는 “모든 학부(과)가 회계 자료를 제출하는 데 있어 좀 더 신중하고 책임감을 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