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회]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개정 촉구
[교수회]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개정 촉구
  • 황혜정 기자
  • 승인 2007.04.02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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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주년기념관 입찰 연기 요청
지난 3월 21일, 교수회에서는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제4조 1항을 ‘교원 평의원은 교수회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로 개정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지난 3월 28일에는 60주년 기념관 공사를 위한 입찰의 연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하여 본지는 교수회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대학평의원회>의 운영 규정에 관해 개정을 촉구했는데 그 이유는?
우선 개정된 사립학교법 및 동법시행령(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예시 정관에 제 1안으로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가 있는 경우, 각 구성단체의 평의원은 각 단위의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대학의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은 이를 따르지 않고, ‘교원 평의원은 전체 교수회의에서 선출하여 추천한 자를 총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대학은 교수들의 투표로 의해 선출되는 교수회가 대표 단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으나, 학교규정에서는 교수회의 기능이 간과되고 말았다.
그리고 전체교수회의에서 교원평의원 6인을 선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다. 학생평의원 3인의 경우 ‘총학생회와 대학원 학생회가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규정(제4조 3항)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도, 전체교수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규정에 명시한 것은, 교수회에만은 추천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교수회의 대표성을 훼손하는 인식이라고 본다. 따라서 현실성과 기능성 그리고 대표성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대학평의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시급히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교수회의 입장이다.

<60주년 기념관> 건립 입찰의 연기에 대한 교수회의 입장은?
60주년 기념관에 대해 교수와 직원, 학생들 대다수가 우려하는 분위기에서도 기념관의 규모가 처음 예상했던 것 보다 커진 듯하다. 학생들과 교수들이 근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우수교원 선발, 연구시설 확충, 학생취업 장려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되는데, 지나친 재정투입으로 인해 정작 중요한 부분은 무시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재고할 필요성을 느꼈고, 학내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충분히 검토를 거친 후에 더 좋은 방향으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교수회의 의견이다. 따라서 모두가 축하하고 기뻐하는 분위기 속에서 기념관을 설립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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