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칼럼]'영남법학전문대학원'(가칭) 추진 전략
[교수칼럼]'영남법학전문대학원'(가칭) 추진 전략
  • 편집국
  • 승인 2007.05.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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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학교육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문제가 바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설치 여부이다. 소위 수도권과 지방의 유력대학들은 학교의 명운을 걸고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이 대학들에 비하면 다소 출발이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대학에서도 학교의 장·단기 발전 계획 하에서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법과대학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로스쿨을 우리 대학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추진 전략이 필요할까? 이에 대한 소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우리 대학은 현재 로스쿨 유치를 위하여 ‘지방화, 국제화, 특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첫째, 지방화 전략이란 지방 사립대인 영남대에 로스쿨을 설치하는 것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의 균형 발전 정책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즉 로스쿨 설치가 국내 모든 대학 및 지역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하면, 로스쿨은 수도권에 집중ㆍ설치되어서는 안 되고,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방지 및 공공기관의 지방 분산의 측면에서 오히려 지방에 설치하여야 한다. 결국 로스쿨제도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인적ㆍ물적 자원의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적 고려 하에서 그 도입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제화 전략이다.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가 발족한 이래 전통적 상품 무역거래만이 아니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과 서비스(GATS)와 관련한 규범이 제정ㆍ발효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GATS협정에 따라 국내 법무서비스시장은 내년부터 개방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막강한 자금력과 인적 자원을 가진 해외의 대형로펌을 비롯한 변호사들이 대거 국내시장에 진출하게 되어 국내 군소 법무법인과 변호사들은 심각한 위기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로스쿨을 통해 국제지역 및 통상전문변호사를 시급히 양성함으로써 국내외 법무서비스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함으로써 시민ㆍ기업ㆍ국가의 권익과 이익 보호를 위한 첨병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우리 대학에서는 영미권, 유럽권 및 아시아권으로 권역을 나누어 국제지역 및 통상전문변호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셋째, 특성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비록 로스쿨이 전국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하지만 지방화 전략과 관련하여 대구ㆍ경북 지역의 특성과 결부된 전문화된 분야를 설정하고 지역밀착형 교과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과 관련하여 특히 조세ㆍ금융, 과학기술법, 의료ㆍ환경 및 국제통상ㆍ거래 분야 가운데 가정 적절한 분야를 지정하여 특성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최근 각 대학마다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과도한 설비와 인적 투자를 하고 있다는 지적과 아울러 로스쿨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뒤따를 후유증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대학들은 천편일률적인 전공과 학사 운영을 해왔고, 국내·외 상황의 급변에 따른 대대적인 개혁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앞으로 각 대학이 나름의 독자적인 ‘전문화ㆍ특성화’의 길을 걷지 않고는 다른 대학과의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고, 결국 도태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면에서 로스쿨제도는 우리 대학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로스쿨의 성공적 운영은 과연 우리 대학이 인문ㆍ사회ㆍ과학 분야에서 전문대학원제도를 중심으로 한 전문화ㆍ특성화된 교육이 가능할 것인가를 시험하는 기회가 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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