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 가처분 신청 기각돼
'단디', 가처분 신청 기각돼
  • 박승환 기자
  • 승인 2018.04.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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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2일, 대구지방법원은 기호 2번 ‘단디’ 선거운동본부(이하 기호 2번)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선거무효 결정 효력 정지 및 당선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이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24대 중앙감사(부)위원장 재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중선관위는 공정하게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을 경우 선거 무효 및 재선거를 의결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선거는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은 상황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전했다. 또한 “중앙감사(부)위원장의 부재 상황은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보완할 수 있고, 곧 재선거가 시행돼 부재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재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선거운동 비용을 지출하는 등 기호 2번 측이 입게 되는 손해가 적다고 할 순 없으나, 선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며, 더욱이 최고 감사기구인 중앙감사(부)위원장 선거로서 위 가치가 더욱 중시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춰 봤을 때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호 2번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3일, 신청서 접수를 시작으로 총 2번의 심문을 거쳐 결정됐다. 기호 2번은 지난해 11월 27일 결정된 ‘24대 중앙감사(부)위원장 선거 무효 및 재선거’에 반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를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또한 ▲총학생회 회칙 ▲중선관위 측에서 게시한 선거 무효 및 재선거 공고문 ▲선거 절차상 오류를 인정한 문자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어 1월 25일, 대구지방법원 법정동 32호에서 기호 2번 측의 서증과 중선관위 측의 답변서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다. 심문이 끝난 후, 기호 2번 대리인은 ‘중선관위는 총학생회 산하 내부기관이므로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중선관위’로부터 ‘총학생회’로의 당사자 표시 정정을 신청했다. 이에 중선관위는 “중선관위와 총학생회 사이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당사자 표시 정정은 허용될 수 없고, 당사자 능력이 없는 중선관위를 채무자로 한 이 사건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기호 2번 측이 사건 신청 당시 사실관계나 법리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당사자를 잘못 표시한 것으로 보이며, 중선관위와 총학생회 사이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표시 정정 신청을 허용했다. 이후 2월 27일에 진행된 심문에서 양측은 재선거 입후보자가 확정되기 전에 결과가 확정되기를 부탁하며 심문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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