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제도 개편돼
국가장학금 제도 개편돼
  • 황채현 기자
  • 승인 2018.03.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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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교육부는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는 ▲반값 등록금 지원 대상 확대 ▲대학생 소득 공제액 43% 확대 ▲다자녀 장학금 지원 확대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강화 등이 있었다.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장학금의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약 499억 원이 늘어난 3조 6,845억 원이다. 이에 올해 국가장학금 수혜자 또한 지난해 52만 명보다 약 8만 명이 늘었다. 

 지난해 국가장학금 제도의 경우, 소득분위 5, 6구간의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은 각각 168만 원, 120만 원이었다. 이에 중산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올해 교육부는 소득분위 5, 6구간의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각각 368만 원으로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인정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을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들의 경우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을 B학점에서 C학점으로 낮췄으며, 장애학생들 또한 기존의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을 전면 폐지해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이에 학생 A 씨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는 좋으나, 성적기준이 너무 낮다”며 “학업에 노력하지 않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장학금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한편 기존의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자는 정규학기인 8학기(4년제 기준) 내에서 학업을 이수하는 학생들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정규학기를 초과해 학업을 이수하는 학생들도 최대 8회까지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졸업유예 등의 이유로 수업 연한을 초과한 학생들이 많아, ‘정규학기 초과자의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을 폐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장학재단 측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 외에도, 이번 국가장학금 제도 개편은 소득구간을 체계적으로 개선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제도 개편으로 많은 학생들이 혜택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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