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기간은 줄고, 전부(과)는 늘고
수업기간은 줄고, 전부(과)는 늘고
  • 김달호 기자
  • 승인 2018.03.0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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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개정과 대학 학사제도 개선에 따른 개정

 지난 1월 25일 공개된 ‘2018년 제1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집중이수제 시행과 전부(과) 허용비율 확대가 결정됐다. 이번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017년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뤄졌다.

 정해진 기간 내에 수업 기간 단축 가능=집중이수제는 매 학년 30주 이상의 수업일수 내에서 교과별로 자유롭게 수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교육부가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함에 따라 만들어졌다. 본부는 집중이수제 시행으로 집중강의가 필요한 수업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학생들의 취업 준비를 위한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수업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교수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집중이수제로 수업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집중이수제 수업을 선택한 학생은 다른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집중이수제 수업이 하루 수업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경우, 예·복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 수업 진도를 따라가기 벅찰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백성옥 교학부총장은 “야간이나 주말 등에 수업을 편성하고, 예·복습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고려해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매 학기 다양한 집중이수제 시행에 대한 운영방법을 논의해 학생들이 더 효율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30%로 확대, 그러나 반대도 있어=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전공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전부(과) 제도의 허용비율이 기존 전출 10%, 전입 20%에서 전체 30%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적성과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백성옥 교학부총장은 “전부(과) 제도 확대가 우리 대학교의 발전적인 모습을 나타내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 좋은 영향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부(과) 확대에 대한 일부 학부(과)의 반발과 기존에도 전부(과) 신청인원이 허용비율보다 적은 문제가 있어 실질적인 전부(과) 제도 비율 확대 적용 및 시행은 보류됐다. 작년 11월, 문과대 교수회는 전부(과) 제도 확대에 반발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문과대 교수회 측은 “전부(과) 확대는 학생들의 전부(과)를 장려하는 학내 분위기를 조장하고, 이로 인해 전출이 많은 일부 학부(과)의 운영에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부(과) 제도 확대의 필요성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로 전부(과) 제도를 신청하는 학생의 수가 전부(과) 제도 허용비율인 전출 10%, 전입 20%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라, 신청하는 학생의 94.4%가 승인을 받고 있다. 본부는 전부(과) 제도 확대에 대해 문과대 교수회와 논의를 했고, 문과대 교수회 측이 대학역량기본진단평가 등의 전부(과) 제도 확대 이유에 공감해 확대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본부는 “전부(과) 신청 인원 증가와 전부(과) 제도 확대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긍정적인 여론이 조성되면, 학사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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