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논란, 중앙감사(부)위원장 선거
끝나지 않은 논란, 중앙감사(부)위원장 선거
  • 박승환 기자
  • 승인 2018.03.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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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의 문제와 재선거 결정,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져

 지난해 11월 21일, ‘24대 중앙감사(부)위원장 선거(이하 중감위 선거)’가 진행됐다. 이번 중감위 선거에는 기호 1번 ‘직접행동’ 선거운동본부(이하 기호 1번)와 기호 2번 ‘단디’ 선거운동본부(이하 기호 2번)가 출마했으며, 3번의 개표 결과 기호 2번이 당선됐다. 하지만 개표 과정에 대한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기호 2번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재선거가 결정됐다.

 3번의 개표와 당선, 그리고 재선거=지난해 11월 22일 새벽에 진행된 중감위 선거 1차 개표 결과 기호 1번과 기호 2번 모두 4,097표로 동률 결과가 나왔다. 이후 선거관리위원 한 명이 바닥에 떨어진 기호 1번에 투표한 용지 1장을 발견했고, 중앙감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감선관위)는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확인해 투표함에 넣고 해당 선거구만 재개표하기로 했다. 그 결과, 기호 1번과 기호 2번이 각각 4,096표, 4,103표로 기호 2번이 7표 앞섰다. 이에 기호 1번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에 두 번의 개표 결과가 다른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중선관위 측에서 재검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검표 과정에서 중선관위 측은 ‘1차, 2차 개표 과정에서 문제시되는 행동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CCTV를 확인했다. 하지만 부정행위로 판단하기엔 명확하지 않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협의하고 재검표를 이어나갔다. 재검표 결과 기호 1번과 기호 2번 각각 4,123표, 4,230표로 나타나 중선관위는 기호 2번의 당선을 선언하며 당선공고 게시를 명령했다. 하지만 이후 중선관위는 재검표 과정에서 받은 제보에 대해 논의하고 당선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당선공고 게시를 보류했다. 이어 11월 27일 진행된 ‘7차 중선관위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선거 절차상의 문제로 인한 재선거를 하기로 결정했다.

 논란의 시작, CCTV와 공고문=지난해 11월 28일, 중선관위는 ‘24대 중감위 선거 무효 및 재선거에 관한 공지’를 발표했다. 공지에는 ‘2차 개표 진행 전 휴식시간에 투표용지 및 투표함 등의 관리와 밀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CCTV에 한 선거관리위원이 어색한 손 모양을 한 채 투표함을 옮기고 투표함에 손을 넣었다가 뺀 후,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는 행동이 포착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1, 2차 개표 결과가 다른 것은 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투표의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개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이 부정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고, 다른 선거관리위원들이 이를 방관한 것은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중선관위가 공고문을 게시한 후, 중감선관위는 “절차상의 문제는 인정하나, 중선관위의 공고문만 봤을 때 부정선거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공고문을 발표했다. 중감선관위에 따르면 “손잡이가 없는 나무 재질의 투표함을 옮기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손모양이 자연스럽지 못했던 것이며, 문제되는 행동을 취할 당시에 CCTV가 정면에 있고, 다른 선거관리위원들이 투표함을 보고 있는 등 부정행위를 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기호 2번 측은 재선거 결정에 반발하며 총학생회를 대상으로 ‘선거무효 결정 효력 정지 및 당선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손종혁 기호 2번 정후보(경영4)는 “명백하지 않고 표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거절차상 오류로 당선이 무효화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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