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부(과), 특별감사 실시
일부 학부(과), 특별감사 실시
  • 황채현 기자
  • 승인 2017.11.27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6일, 중앙감사위원회는 영어영문학과와 천마인재학부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이는 해당 학부(과)가 월별 회계감사 결과, 경고 2회를 받음으로써 일어난 일이다.

 올해 처음 실시한 특별감사=특별감사는 중앙감사위원회 회칙에 따라 특정 자치기구의 감사에 대한 제보가 있거나 감사에 부정이 발견됐을 경우 혹은 특정 자치기구의 감사 결과 경고 2회가 주어졌을 때 실시된다. 이는 (부)총학생회장, 중앙감사(부)위원장, 중앙감사위원회 집행부, 단과대·독립학부 감사위원장 중 2인, 단과대·독립학부 학생회장 중 2인으로 구성된 특별감사위원회가 진행한다. 

 이번 특별감사는 ‘각 학생자치기구의 감사 결과, 경고가 2회 이상일 경우 감사특위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는 중앙감사위원회 회칙 29조 3항에 따라, 지난 9월의 월별회계감사에서 영어영문학과와 천마인재학부가 경고 2회를 받음으로써 실시됐다. 영어영문학과와 천마인재학부 모두 3월부터 9월까지 실시된 월별 회계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일부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영어영문학과는 6월과 7, 8월을 제외한 월별회계감사에서 뒤풀이 명단 혹은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천마인재학부는 4월과 9월을 제외한 월별회계감사에서 영수증을 누락하거나 감사 자료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문창 중앙감사위원장(기계공4)은 “해당 학부(과)의 고의가 아닌 무지로 인한 실수였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학부(과) 모두 잘못을 인정했으며 적절한 징계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어떤 징계가 주어지나=한편 특별감사 결과, 해당 학부(과)는 총학생회 회칙 72조 1항에 따라 대자보를 통한 사과문을 작성해 각 학부(과)의 게시판에 게시하기로 했다. 특별감사가 진행될 당시 감사특별위원회는 총학생회 회칙 5조 3항인 ‘선거직 임원이 회칙을 위반했을 시 탄핵권을 지닌다’에 따라 선거직 임원의 탄핵을 논의하려 했다. 하지만 해당 학부(과) 모두 학회장이 공석이기에 대자보를 통한 사과문을 발표하기로 한 것이다. 사과문은 중앙감사위원회의 검토 후, 해당 학부(과)의 학생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중앙감사위원회 측은 학생 A 씨는 “감사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것은 성실함과 책임감 부족의 결과”라며 “학생들이 낸 학회비를 관리하는 만큼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감사에 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 B 씨는 “감사에서 지속적인 시정 조치를 받은 만큼 엄격히 징계 받아야 한다”며 “사과문 발표는 징계 수위가 너무 낮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최문창 중앙감사위원장은 “올해 처음 월별 회계감사를 도입하다 보니 제출할 서류들이 많아져 이를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학생회가 많다”며 “학생 대표자들이 좀 더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