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경고들, 사라지는 후보들
쏟아지는 경고들, 사라지는 후보들
  • 윤신원 준기자
  • 승인 2017.11.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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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51대 (부)총학생회장 및 모든 단위기구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가 실시됐다. 하지만 일부 단위기구 선거에서 후보들이 입후보 자격을 박탈, 경고를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부)총학생회장 선거, 기호 2번 사라져=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51대 (부)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도전’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를 ‘공정한 선거 분위기 저해’와 ‘사전 선거 운동’을 이유로 입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이는 도전 선본이 학내에 ‘이제는 함께 외쳐야 할 때’, ‘부디 힘을 모아주세요’ 등의 내용이 담긴 대자보를 부착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중선관위 조사 결과, 이효성 ‘도전’ 선본 후보(정치외교4·야)의 차량을 통해 대자보를 붙인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효성 후보는 ‘차량을 도난당한 것 같다’며 대자보 부착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대자보의 내용과 ‘도전’ 선본의 선거 정책 자료집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한 중선관위는 ‘도전’ 선본이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저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김성식 ‘도전’ 선거운동본부장이 선거 정책 자료집 제작 과정에서 본인이 속한 글쓰기 동아리에 ‘도전’ 선본의 정책 자료집 첨삭을 요청한 것이 밝혀졌다. 이에 중선관위는 이를 ‘사전 선거 운동’으로 판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열었으나, ‘도전’ 선본이 응하지 않아 입후보 자격을 박탈시켰다. 이효성 후보는 “중선관위에서 대자보의 내용을 ‘흑색선전’이라고 판단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경대 (부)학생회장 선거, 후보 아무도 없어=지난 17일, 상경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상경대 (부)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 자격 박탈 공고문 2건을 게시했다. 이는 ‘시선’ 선본이 ‘선관위에 허위사실 유포’와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인신공격’을 이유로 각 경고 1회와 주의 1회, ‘MATE 선본’은 ‘선거운동 중 스피커 및 마이크 사용’에 대해 경고 1회의 추가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에 ‘시선’ 선본은 기존의 경고 1회와 주의 1회, ‘MATE’ 선본은 기존의 경고 1회에 추가 징계를 받아 두 후보 모두 입후보 자격이 박탈됐다.

 하지만 지난 19일, 일각에서는 상경대 선관위의 공고 게시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상경대 선관위가 선거 시행 세칙에 ‘징계 논의 대상인 선본은 1회에 한해 소명 절차를 가질 수 있다’는 기준이 존재함에도 후보들에게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이는 명백한 회칙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배재한 ‘시선’ 선본 후보(경제금융3)는 “추가 징계인 경고 1회와 주의 1회에 대해 소명 기회를 얻고자 했으나, 상경대 선관위 측은 이미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는 공고를 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범대 (부)학생회장 선거, 후보 예정자 입후보 취소=지난 8일, 사범대 (부)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문영조·장은지 후보 예정자는 선거 시행세칙에 기재된 ‘2학기 학생회비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사범대 선관위로부터 서류미비로 인한 경고 1회 조치를 받았다. 사범대 선관위 측은 해당 사항은 입후보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지만, 경고 조치 후 입후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상대 후보인 ‘우리같이’ 선본 측에서 ‘서류미비는 입후보를 할 수 없는 선거 시행 세칙 상 확실한 결격사유’임을 주장함에 따라 중선관위와 사범대 선관위는 문영조·장은지 측의 입후보를 취소했다. 하지만 중선관위는 ‘우리같이’ 선본이 상대 후보의 ‘서류 미비로 인한 경고 1회 조치’를 아는 것에 대해 사범대 선관위원이 해당 사항을 발설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우리같이’ 선본에 경고 1회를 부여했다. 익명을 요구한 사범대 학생 A 씨는 “서류 미비로 인해 후보 예정자의 입후보가 취소된 것은 타당하나, 사범대 선관위의 결정 사항을 해당 선관위원이 발설한 것은 잘못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문과대 (부)학생회장 후보 예정자는 ‘정견 및 공약 20매 이내’, 중앙감사(부)위원장 후보 예정자는 ‘정견 및 공약 10매 이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서류 미비’의 이유로 입후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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