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의무신청 조항 삭제
국가장학금 의무신청 조항 삭제
  • 박승환 기자
  • 승인 2017.11.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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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미미, 학생 및 학부모의 불만에 따른 결정

 지난달 24일, 우리 대학교는 ‘교비로 지급되는 장학금(이하 교내장학금)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강제조항에 따른 효과가 미미하고, 학생 및 학부모가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8학년도 1학기부터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교내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우리 대학교는 국가장학금 의무신청 조항을 개설했다. 이는 ‘개인이 받는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할 시, 초과 금액 중 교내장학금은 학교에 반환해야 한다’는 장학금 관련 법령에 근거해 교내장학금 반환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장학팀에 따르면 전체 재학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지난 학기 기준 약 69.4%에서 이번 학기 기준 약 77.4%(2017학년도 2학기)로 약 8%p 증가했다. 하지만 교내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을 모두 받는 학생은 지난 학기 기준 약 53.2%에서, 이번 학기 기준 53.3%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즉, 교내장학금 수혜자 중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강제조항이 생기기 전부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것이다. 주용출 장학팀장은 “교내장학금 수혜자 중 약 360명이 이번 학기에 처음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으나, 그 중 소수만 국가장학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학팀은 교내장학금 반환 효과가 적은 이유로 ‘신입생우등장학금’을 들었다. 우리 대학교 모집 요강에 따르면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돼 있을 뿐, 국가장학금 의무신청에 관한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주용출 장학팀장은 “추후 모집 요강에 강제조항을 명시하는 것은 학생 및 학부모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힘들다”고 전했다. 더불어 전체 장학금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입생우등장학금’에 강제조항을 적용하지 못하므로 교내장학금 반환이 잘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강제조항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불만도 강제조항 삭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장학팀에 따르면 일부 학부모는 강제조항으로 인해 소득이 드러나는 것에 불만을 표했고,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높은 소득분위의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에 따른 번거로움을 호소했다. 이에 주용출 장학팀장은 “강제조항으로 인해 학생 및 학부모가 피해를 받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학팀은 지난 학기 수집한 국가장학금 관련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학생들이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강제조항은 삭제됐지만, 국가장학금 신청을 장려하기 위해 홍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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