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주막, 주류 판매 불가
학내 주막, 주류 판매 불가
  • 김달호 준기자, 손한원 준기자
  • 승인 2017.10.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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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면허가 있어야 판매 가능
지난 달 ‘천마제’에서 주류판매업체 '하이트진로'의 풍선을 들고 있는 학생들

 지난 6월, 인천의 A 대학교 축제에서 학생들이 주막을 운영하고 주류를 판매하다 국세청으로부터 적발돼 조사를 받았다.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 판매를 위해선 관할 세무서로부터 ‘주류판매면허’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A 대학교는 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해 문제가 됐다. A 대학교 학생회는 주세법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주막은 ‘일반음식점’=국세청에 따르면 주류와 여러 음식을 같이 팔기 위해선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선 관할 시·구청에 식품영업신고 신청서, 위생교육수료증, 보건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발급받은 영업신고증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주류판매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대구에서 열린 ‘대구치맥페스티벌’에선 이 절차에 따라 각 판매부스는 영업신고증과 주류판매면허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대학교 축제 기간에 학생들이 운영하는 주막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대구지방국세청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대학교 축제 기간에 열리는 주막의 경우 학내 운동장이나 길가에서 발생하는 위생상의 이유 등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에 따르면 학생자치기구가 주류판매업체로부터 주류를 공동구매해 학내에 반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구매한 주류를 주막에서 학생들에게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우리 대학교의 경우, 행사를 주최하는 학생자치기구가 행사 계획서를 학생지원팀에 제출하면 행사 허가증을 발급해준다. 이후 행사 진행에 필요한 주류의 양을 미리 파악해 행사 허가증을 주류판매업체 측에 제출하면 주류를 공동구매할 수 있다. 남해용 경산세무서 소비자담당관은 “대학교 축제 등 큰 행사의 경우 ‘주류실수요자증명’에 따라 주류를 도매상으로부터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동구매한 주류를 축제 주막에서 학생들이 직접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박용진 국세청 담당자는 “큰 행사에서 ‘주류실수요자증명’에 따라 주류를 대량으로 공동구매할 수는 있어도, ‘주세법’에 따라 주류판매허가증을 받지 않은 학생이 이를 재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주류 없는 대학 축제=최근 대학교 축제는 주막 중심 축제에서 주류 없는 축제로 변화하고 있다. 일부 대학교는 주막을 운영하지 않는 대신 많은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단국대학교는 캠퍼스 내 야외 공연장에서 보드게임 대회를 개최하고, 야외 공연장에 설치된 텐트에서 버스킹 공연을 진행했다. 가톨릭관동대학교는 작년부터 축제 등 교내 행사 부스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않지만, 음식을 판매하고 오락실이나 노래방 등 다양한 놀 거리를 제공했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우리 대학교 학생 A 씨는 “우리 대학교도 주류를 판매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이 다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교 축제 기간에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도 있다. 김동연 가톨릭관동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주류 없는 축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축제에서 주류를 판매하게 해달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 대학교 학생 B 씨는 “대학교 축제 주막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단순한 음주의 의미가 아닌, 공부와 취업준비에 지친 대학생들에게 잠깐의 여유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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