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현장실습수업 규정
개정된 현장실습수업 규정
  • 손한원 준기자
  • 승인 2017.10.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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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29일, 우리 대학교는 현장실습수업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앞으로 학생들은 최대 1년 동안 학점과 지원금을 받으며 현장실습수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현장실습수업 최대이수가능학점은 국내와 해외 모두 24학점이고, 국내와 해외를 합쳐서 최대 36학점까지였다. 그렇기에 1년 동안 해외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경우, 최대이수가능학점을 초과해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비등록 상태에서 현장실습을 해야 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두 학기분의 현장실습수업을 이수했지만 한 학기분의 학점만 취득할 수 있었고, 현장실습에 대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원영 국제교류팀장도 “기존에는 한 학기분의 학점과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학생들의 시간적·경제적 낭비가 발생했다”고 했다. 또한 현장실습 교과목이 단 1개뿐이어서 1년 동안 현장실습수업을 이수하기 위해선 교육과정상 같은 과목을 중복해서 이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대학교는 올해 2학기부터 최대이수가능학점을 국내와 해외 모두 기존 24학점에서 36학점으로 변경했다. 이에 학생들은 1년 동안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경우 두 학기분의 지원금과 현장실습 학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장실습교과목을 추가로 개설해 단기, 중기, 장기 현장실습수업을 각 1회에 한해 한 번 더 이수할 수 있게 됐다. 이원영 팀장은 “장기 현장실습수업이 직무를 배우는 데 보다 효과적인 만큼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장기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이후, 현장실습수업은 직무중심채용 등 최근 채용 흐름에 맞춰 계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찬 현장실습센터 담당자는 “현장실습수업이 학생들의 직무능력을 익히게 하고 더 나아가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18일부터 국제교류팀은 해외현장실습수업 참여를 희망하거나 해외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취업 사전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원영 팀장은 “이를 통해 해외현장실습수업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과 해외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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