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2학기 교수총회 개최
2017학년도 2학기 교수총회 개최
  • 김채은 준기자
  • 승인 2017.10.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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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0일, 인문관 강당에서 2017학년도 2학기 교수회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정기총회는 신임교원 및 보직 교원 소개, 교수회 규정 개정건 보고, 안건에 대한 본부 측과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으며, ▲연금저축 보전 ▲통합 행정실과 교수 연구년 제도 변경 ▲강의료 지급 규정 개정 및 학부(과)장의 책임시수 감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재정난으로 시작된 통합 행정실과 연구년제도 변경=최근 우리 대학교는 학부(과) 사무실 폐지 후 통합 행정실 운영을 결정했다. 본부 측은 이러한 결정이 우리 대학교의 예산을 아끼기 위함이며 통합 행정실 운영을 통해 약 8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음을 밝혔다. 교수회는 본부가 일부 단과대와 협의를 다 끝내지 않은 채, 통합 행정실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본부 측은 문과대를 제외한 모든 단과대와는 협의를 거쳐 통합 행정실을 운영하며, 문과대와도 논의를 거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우리 대학교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해 우리 대학교 교수의 연구년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연구년 수행 기간 및 횟수에 대한 논의를 위해 연구조성위원회가 결성됐으며, 연구년에 대한 최종 결과는 추석 이후에 나온다. 박용완 산학연구처장은 “연구년 변경에 대해 교수들에게서 모은 의견을 연구조성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연금저축 보전, 끝나지 않은 이야기=2003년, 우리 대학교는 교직원 복지 증진 차원에서 개인 보험금의 일부를 지원했다. 하지만 2013년, 교육부가 전국의 대학교를 대상으로 교직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사학연금 개인 부담금을 교비로 지원한 사실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우리 대학교가 교직원들에게 지원한 보험금이 문제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우리 대학교를 포함한 44개 대학이 2019년 2월까지 연금저축 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본부 측은 외부 기부금으로 연금 저축 보전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교육부의 거절과 우리 대학교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상여금 기부로 연금저축 보전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우리 대학교는 연금저축 보전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여러 가지 행정·재정적 제재를 받았고, 서길수 총장은 ‘연금저축 보전 호소문’을 발표해 교직원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리며 다가오는 명절 상여금 기부를 요청했다. 교수총회에 참석한 한동근 행정부총장은 “교육부는 이러한 제재를 기정사실이라고 했을지라도 우리 대학교가 노력해 빠른 시간 내 전액 보전해 제재를 피하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

 이에 교수회 측은 본부가 학내 구성원에게 연금저축 문제가 생긴 근본적인 원인과 진행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과, 상여금 기부는 ‘기부금 형태의 임금삭감’임을 지적했다. 특히 교수회는 상여금 기부 절차 중 기부에 찬성한 구성원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연명서 형식’으로 동의서를 받은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현재 우리 대학교가 행하고 있는 연금저축 보전 방식의 적합성 유무를 알고자 본부와 교육부가 연금저축에 대해 의논한 공문 공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본부 측은 교수회가 공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자의적 판단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 우려된다며 공문 공개를 거절했으며, 연명서 형식은 짧은 기간에 많은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택한 것임을 밝혔다. 교수총회에 참석한 이광오 교수(심리학과)는 “본부 측이 교수회를 존중하고 사안에 대해 함께 협조해 나갔으면 좋겠다. 현재 본부가 교직원에게 기부를 호소하는 방식은 안일한 대처 방식이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상반기 평의원회에서 논의된 결과, ‘교원 담당 시수 및 강의료 지급규정’ 제5조를 ‘전임교원은 책임시수를 초과한 시수부터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로 개정할 계획 중에 있다는 것과, 입학정원 70명 이상인 학과의 학부(과)장은 책임시수 2시간 감면을 결정했다.

*연명서: 두 사람 이상의 이름을 한곳에 잇달아 서명하는 글이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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