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영남학원을 말하다
학교법인 영남학원을 말하다
  • 황채현 기자, 방재식 준기자, 성창현 준기자
  • 승인 2017.08.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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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학교의 학교법인은 ‘영남학원’이다. 영남학원은 대학 운영을 심의 및 결정하는 만큼 중요한 곳이지만, 많은 학내 구성원은 법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학교법인 ‘영남학원’의 역사와 역할 그리고 학내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알아봤다. 또한 타 대학교 학교법인의 이사회 선임 방식을 학내 구성원들에게 소개한다.

어느 날, 사라진 학교법인

 1988년 우리 대학교는 여러 논란으로 인해 이후 약 20년 간 학교법인의 부재를 경험했다. 이에 임시이사체제 당시의 상황과 임시이사체제가 우리 대학교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봤다.

 임시이사체제를 맞이하다=1967년 12월 16일, 대구대학교와 청구대학교의 통합으로 영남대학교가 탄생했다. 당시 학교법인 ‘영남학원’은 이동녕 1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명을 선임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법인과 우리 대학교의 최고 지도자로 인정했다.

 그 후, 영남학원은 우리 대학교의 운영에 대한 심의기구로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1988년, 우리 대학교가 약 29명의 학생을 부정입학 시킨 사실과 부정입학을 한 학생들 중 2명이 영남학원 직원의 자녀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법인 전입금이 서류상으로만 지출됐다는 점, 당시 병원장의 해외출장비 예산으로 책정된 비용이 박근혜 이사의 동생인 박지만 씨의 항공료로 지출됐다는 점, 회계 장부에 명시돼 있던 장학금 지급액과 실제 지급액이 달랐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우리 대학교는 대학 최초로 정부에게 국정 감사를 받았으며, 당시 우리 대학교 학내 구성원들은 총장 및 영남학원 이사진의전면 사퇴를 요구했다. 

 그해 11월, 당시 조일문 전 이사장 및 박근혜 이사를 비롯한 6명의 이사진이 자진 사퇴했다. 당시 우리 대학교의 학내 구성원이었던 남태우 씨(경영학부 85학번)는 “당시 6월 민주항쟁과 더불어 대학 민주주의 바람이 불어왔다”며 “비리를 저지른 이사진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이 심해졌다”고 말했다. 반면 당시 학내 구성원이었던 A 씨는 “법인은 입학 등 학사 관련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학내 구성원들이 이사진에게 부정입학에 대한 책임을 요구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러한 논란이 지속된 후, 1988년 11월 당시 이사진이 전면 사퇴하면서 학교법인의 기능은 마비됐다. 이에 교육부(전 문교부)는 임시 이사회 구성을 권고한 후, 임시 이사진을 지명했다. 우리 대학교는 1989년 2월, 우리 대학교의 총장 및 교수 등이 포함된 7명의 임시이사를 구성했다.  
   
 법인의 부재, 확실히 느껴져=1989년 2월 임시이사체제가 된 이후, 우리 대학교는 당시 학내 구성원과 이사진의 갈등으로 시끄러웠던 학내 분위기가 진정됐다. 학교 정책에 대한 학교법인의 간섭으로 내홍을 겪는 일이 없었으며, 총장선출방식이 임명제에서 직선제로 바뀌었다. 이에 학내 구성원들은 학교법인이 존재할 때보다 자율적으로 의견을 표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약 20년 간 임시이사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는 학내 구성원들도 늘어났다. 이는 학교법인의 공석으로 인한 학교의 재정적 지원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학교법인이 존재할 경우, 학교법인으로부터 법인 전입금을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임시이사체제에서는 법인 전입금을 받지 못해 의료원이나 학내  시설 등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었다. 

 또한 교육부에서 구성한 인물을 이사진으로 선임함으로써 학교 경영에 대한 일관된 이념이 없어 학내 구성원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했다. 임시 이사진의 경우, 학교법인으로 구성된 이사진에 비해 학교에 대한 정보나 주인의식이 부족해 학교 발전을 위한 연구를 할 수 없었다. 박태호 전 재단정상화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임시이사체제 당시 이사진들은 교육부가 임명한 인사이기에 학교의 건학이념이나 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 발전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보였다.

다시, 부활한 학교법인

 2009년 7월 11일, 우리 대학교는 약 20년간의 임시이사체제 기간을 끝내고 마침내 학교법인 정상화를 이뤘다. 이에 학교법인 ‘영남학원’의 정상화의 추진 과정과 당시의 상황을 알아봤다.

 학교법인 정상화를 이야기하다=1989년 임시이사체제가 시작된 후, 일부 학내 구성원들은 교육부의 임명으로 구성된 이사진이 학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주인의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학교를 운영하려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교육부에 정이사 체제를 복귀시켜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부 측은 일부 학내 구성원들의 일방적인 요구는 학교법인 정상화에 대한 법적 절차에 맞지 않는다며, 법에 근거한 학교법인 정상화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 후 2006년 4월 12일, 교육부는 우리 대학교에게 임시이사를 더 이상 파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교육부가 더 이상 학교법인과 학내 구성원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해 정이사 체제를 유지하라는 것이다. 당시 교육부는 2008년 6월까지 학교법인 정상화를 완료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정해진 기한까지 정상화를 하지 않을 경우,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사진을 선정하거나 교육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일부 학내 구성원들은 본격적으로 학교법인 정상화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해 6월 교수회에서는 ‘재단정상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9월에는 우리 대학교 교수 및 총동창회 임원 등으로 구성된 ‘학원정상화 방안 연구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했다. 

 2008년에는 우리 대학교의 교수, 직원, 학생 등이 ‘재단정상화추진위원회’를 결성해 학교법인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재단정상화추진위원회가 학교법인 정상화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당시 학내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학교법인 정상화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대학교는 교육부의 절차에 따라 학교법인 정상화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후 정식학교법인’과 협의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학교법인 정상화의 과정, 그리고 갈등=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학교법인 정상화가 추진될 당시, 재단정상화추진위원회는 학교법인을 정상화할 경우, 구 학교법인이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 전입금의 부재로 인한 재정난 해결과 일관성 있는 대학 경영을 위해서는 구 학교법인의 복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당시 영남학원 임시 이사진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박근혜 전 이사가 추천한 4인과 법인에서 추천한 3인을 이사로 추천했다. 
 
 일각에서는 부정입학 및 법인 전입금 미지급 논란을 빚은 구 학교법인이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보였다. 일부 학생들과 교수들은 ‘비리재단 영남학원 복귀 반대 대책위원회’를 결성했으며 원로 교수회에서는 구 재단의 복귀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학교법인 정상화 추진 당시, 원로 교수회 대표였던 정지창 전 교수는 “당시 박근혜 전 이사가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기에 구 법인이 복귀할 경우, 우리 대학교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 학내 구성원들이 많았다”며 “교육기관인 대학의 경영을 정치적인 흐름에 따라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학교법인 정상화 추진 당시, 영남학원의 이사장이었던 김동건 전 이사장은 “학교법인 정상화는 임시이사체제 이전 기존의 학교법인을 복귀시키는 일이다”며 “학교법인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구 학교법인의 복귀를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했다. 

1988년 10월 학원민주화를 위한 비상학생 총회
1989년 2월 임시이사체제 당시 이사회 회의 모습
2009년 6월 영남학원 복귀를 반대하는 성명서 발표
2010년 6월 재단정상화 후, 취임한 우의형 재단이사장

 

영남학원의 역할과 구성은?

 우리 대학교의 학교법인인 ‘영남학원’은 1967년 설립 이후, 우리 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결정하고 있다. 우리 대학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인 만큼 학내 구성원들은 ‘영남학원’에 대해 잘 알고 있을까? 이에 우리 대학교 법인의 역할과 구성원 선정방식 등에 대해 알아봤다. 

 법인은 어떤 곳일까?=1967년 12월 16일, 대구대학교와 청구대학교의 통합으로 설립된 우리 대학교는 이동녕 1대 이사장을 비롯한 13인의 이사진을 구성한 후, 학교법인 ‘영남학원’을 설립했다. 그러나 1988년, 부정입학 논란 등으로 인해 당시 영남학원의 이사진은 전면 사퇴했다. 그 후, 우리 대학교는 1989년 2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임시이사체제를 이어갔으나 2009년 7월 11일 영남학원이 복귀하면서 이사회를 구성해 우리 대학교의 경영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학교 경영 이외에도 영남학원은 학교의 수익사업이나 총장 및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등 학교의 주요 사안들을 심의하고 있다.

 법인의 조직을 알아보다=학교법인 ‘영남학원’은 이사장 및 이사회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기획조정실장이 이사장을 보좌할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한다. 영남학원의 사무조직의 경우, 사무국과 기획 사업국으로 구성돼 있다. 사무국에는 이사회 운영 및 교직원의 인사 관련 사항과 행사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총무부, 법인의 예·결산 및 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부가 있다. 한편 기획 사업국에는 법인의 경영 계획을 세우고 정관 개정 및 법인 홍보를 담당하는 기획 사업부, 법인의 재산 및 유지를 처분하고 관리하는 관재부, 정기 및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법인 및 산하기관의 회계나 업무전반 대한 감사를 처리하는 감사평가부가 있다.  

 법인의 구성원 선정방식은?=학교법인 영남학원은 주로 11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돼 있다. 또한 11명으로 구성된 이사 중 이사회 내부의 투표를 통해 이사장을 선임한다. 이사는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결정하며, 감사는 법인회계 및 이사진의 업무를 감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사와 감사의 선정은 이사회에서 선임한 후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4년과 2년이다. 단 선임될 이사의 3분의 1이상은 반드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어야 한다. 감사 선임의 경우, 선임될 감사 2인 중 1인은 반드시 대학평의원회와 법인에서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된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선정한 사람이어야 하며, 선정할 감사 중 1인 이상은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선임될 이사와 감사는 서로 친족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이름과 나이, 주요경력 및 재임기간을 우리 대학교 공식 홈페이지에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한편 총장이 이사로 선임될 경우, 총장은 재임 기간 동안 이사로서 활동해야 한다. 올해 임기를 시작한 서길수 총장 또한 임기가 끝나는 2021년까지 법인 이사진으로서 활동할 예정이다.

대학 3주체의 만족도

 학교법인 정상화가 이뤄진 지 8년이 지났다. 8년 후, 학내 구성원들은 학교법인 ‘영남학원’에 대해 만족하고 있을까? 이에 영남학원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만족도와 영남학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봤다.

 정상화 이후, 우리에게 찾아온 변화=2009년 7월 11일 학교법인 정상화가 이뤄진 후, 우리 대학교의 학내 분위기 및 제도도 달라졌다. 우리 대학교의 총장 및 학장 선출 방식이 바뀌었다. 임시이사체제 당시에는 총장 및 학장을 선임할 때 학내 구성원들이 직접 투표할 수 있는 직선제였으나 학교법인 정상화 이후, 법인의 결정으로 총장 및 학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또한 임시이사체제 때와 달리 법인 전입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많은 학내 구성원들로부터 우리 대학교의 재정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교수, 안정적 재정 지원이 필요해=2008년 5월, 재단정상화추진위원회가 교수, 직원 및 총동창회 관계자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대학교 교수의 67.2%(1,680명)가 우리 대학교의 학교법인 정상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8년이 지난 현재, 학교법인 영남학원에 대한 우리 대학교 교수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미응답자를 제외한 32명의 교수 중 87.5%(28명)가 영남학원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교수 B 씨는 “학교법인 정상화 전, 학내 구성원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재정 운영에 대한 법인의 기여가 크게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6월, 교수회에서는 현재 영남학원 이사진이 전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성명 서를 발표했다. 학교법인 정상화가 이뤄진 후, 법인 전입금이 부족할뿐더러 우리 대학교의 재정 운영에 대한 심의 및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교수회는 학장 및 총장 선임 방식을 직선제로 바꿀 것을 요구하며 학사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주장했다. 

 직원, 그들의 만족도는?=2008년 5월, 재단정상화추진위원회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당시, 96.6%(2,415명)의 직원이 학교법인 정상화에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다. 8년이 지난 지금, 학교법인 영남학원에 대한 우리 대학교 직원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미응답자를 제외한 우리 대학교 직원 113명 중 69%(78명)가 영남학원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직원노동조합 측은 학교법인 정상화 이후, 총장에게 위임된 대부분의 교직원 인사권이 법인에게 위임돼 직원인사에 대한 법인의 개입이 심해졌으며, 직원인사뿐만 아니라 여러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법인의 개입이 심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직원노동조합 측은 법인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김상수 직원노동조합위원장은 “법인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획처에 보고 및 협의를 해야 한다”며 “법인과 직접 소통할 수 없어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학생, 소통 부재의 원인을 알아보다=우리 대학교 학생 212명을 대상으로 학교법인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47.7%(101명)가 영남학원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 23.1%(49명)가 ‘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학교법인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총학생회 측은 학교법인의 경우,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지 않아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진다고 전했다. 지난해 49대 총학생회의 경우, 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학생위원을 추가하도록 하는 안건을 학교법인에 요구한 적 있다. 그러나 학교법인 측은 아무런 답변이 없어 법인과 논의할 수 없었다. 또한 학생위원 추가에 대한 안건 요청 이후, 학생들과 학교법인이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따로 없어 현재도 법인과 학생들의 교류가 없는 상태이다. 이에 이훈일 총학생회장(전기공4)은 “학교법인은 우리 대학교 운영의 중심에 있는 기관이기에 학내 구성원들에게 먼저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남학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학교법인 정상화 이후, 영남학원은 교수회의 이사진 전면 교체 요구 등 일부 학내 구성원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법인과 학내 구성원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직원노동조합 측은 현재 학교법인과 직접 소통하고 학내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정기회의체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재숙 이사장은 지난 7일 발표한 취임사에서 우리 대학교의 현실 상황을 잘 파악하고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남학원 산하기관마다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학내 구성원들과 꾸준히 소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학교법인과 학내 구성원의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법인 이사회 선임에 학내 구성원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정지창 전 교수는 “보다 투명한 방식의 이사진 선임 방식이 이뤄져야 한다”며 “학내 구성원이 주체적으로 학교법인 이사진을 선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강병희 총동창회 사무국장은 “영남학원이 학교 경영에 관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학내 구성원들에게도 중요한 기관”이라며 “학내 구성원에게 가까이 다가가 소통할 수 있는 이사진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재숙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학 구성원을 존중하고 공정한 법인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영남학원을 믿고 지켜봐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임명제 이사회

 우리 대학교 법인의 이사회 선임 방식은 임명제이다. 우리 대학교 이사의 임기는 4년이며, 선임될 경우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익형 이사제와 같이 외부인사가 이사로 선임될 경우, 이사진이 해당 대학에 대한 정보 및 건학이념을 명확히 깨닫지 못해 학교발전에 대해 제대로 연구할 수 없다. 하지만 학교법인 이사회가 선임한 이사의 경우 외부 인사에 비해 대학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 발전 연구 및 경영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임명제의 경우 이사 선임의 기준 및 이사진에 대한 정보가 적어 학내 구성원들이 법인 이사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

 서울대학교의 이사진 선임방식은 법인이사 5명과 평의원회가 추천한 2명으로 구성된 ‘이사후보초빙위원회’가 이사의 2~3배수 추천한 후, 선임될 법인이사진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평의원회 측은 이사후보초빙위원회에서 평의원회의 비중이 7명 중 2명에 불과해 이사진 선임에 대한 평의원회의 영향력이 거의 없다며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서울대학교 이사회가 기존의 이사 선임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자 이사 선임 방식의 개선을 주장한 평의원회, 교수협의회는 개교 70주년 기념식 등 교내 행사에 불참해 불만을 표했다. 이후 평의원회는 이사후보초빙위원회의 평의원회 위원을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고, 법인은 평의원회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이사후보초빙위원회의 평의원회 위원을 4명으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평의원회 측은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사진 선임 방식으로 개정해 만족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개방이사제

 ‘개방이사제’란 이사회에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진의 일부를 법인과 관련 없는 외부인사로 선임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 2007년, 사립학교법 개정 당시 도입됐으며 우리 대학교의 학교법인 영남학원 또한 2007년에 개방이사제 이사진 선임 방식을 도입했다. 영남학원의 경우 우리 대학교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2인, 법인이 추천한 2인, 영남이공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1인 등 총 5인으로 구성된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의 2배수를 추천한 후, 그중 이사회가 3인을 최종 선임하는 방식이다. 

 개방이사제는 도입 당시 법인 이사회에 외부 인사를 선임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개방성을 높이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개방이사제는 개방이사의 자격요건과 선임방식을 법인에서 정하며, 법인이 개방이사의 최종 선임권을 갖고 있어 이사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의 개입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개방이사제가 이사진을 자유롭게 구성하지 못하고 반드시 정해진 인원의 외부인사를 선임해야 하기에 법인의 자율성이 침해당할 것이라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이에 조선대학교의 경우, 헌법재판소에 개방이사제와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개방이사제가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재력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장은 개방이사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아직 개방이사제를 개선할 계획은 없다”며 “교육부의 검토와 개방이사제를 시행 중인 법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방이사제를 개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영형 사립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공영형 사립대’는 대학이 대학 운영 예산의 50% 이상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대신, 학교법인 이사진의 절반을 공익이사로 채우는 이사 선임 방식이다. 

 공익이사는 공직자 및 공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추천으로 선임된 이사를 뜻한다. 문재인 정부는 공익이사가 선임될 경우, 학교법인 이사진의 직권남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학이 정부 지원금을 받기에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할 수 있어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영형 사립대 방식을 택할 경우 학교법인의 권한이 제한돼 학교법인의 주인 의식이 약해질 것이며, 정부와 대학이 함께 대학을 운영한다면 대학 운영의 자율화가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측은 정부 지원금이 공영형 사립대를 택한 대학에만 집중돼, 공영형 사립대를 택하지 않은 대학은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해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대구대학교 교수회는 대구대학교를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겠다는 설명회를 여는 등 공영형 사립대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대구대학교 교수회 측은 안정적으로 대학을 운영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재정 확보로 전임교수의 비율을 높일 경우, 대학교육의 질도 높아지기에 공영형 사립대를 주장하고 있다. 

 김재훈 대구대학교 교수회 의장은 “공영형 사립대가 대학 운영의 자율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지만 대학을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며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대학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국민 공익형 이사제

 ‘국민 공익형 이사제’란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이사진으로 선임하는 이사진 선임 방식이다. 이는 이사 선임 방식에 있어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민 공익형 이사제는 지자체에서 추천한 공직자 및 공인을 이사로 선임하는 만큼 이사회의 직권 남용 등 학내 비리 논란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일부 대학은 국민 공익형 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조선대학교의 경우, 이사장의 판공비 횡령혐의 등 법인 이사진의 권한 남용 논란이 있었다. 이에 학교법인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불만이 이어져 조선대 범시민대책위 측은 학교법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공익형 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국민 공익형 이사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국민 공익형 이사제는 주요 관할청으로부터 행정 및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하기에, 학교와 관할청의 협의 과정에서 차질이 생길 경우 재정지원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또한 국민 공익형 이사제의 경우 책임 경영이 아니기에 이사진의 책임감이 떨어져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해 온 대학 구성원들의 권력이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박현주 조선대 민주동우회장은 “국민 공익형 이사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것도 사실이나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공익형 이사회 도입을 통해 대학이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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