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 개문시간, 4시 30분으로 변경
생활관 개문시간, 4시 30분으로 변경
  • 윤신원 준기자
  • 승인 2017.08.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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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학기부터 천마생활관 개문시간이 오전 4시 30분으로 변경된다. 이는 기존의 개문시간인 오전 6시보다 1시간 30분 앞당겨진 것이며, 변경된 개문시간에 따라 폐문시간과 관련한 벌점 규정 역시 추가 및 개편됐다.

 처음 생활관 자치회 측은 개문시간이 아닌 폐문시간을 조정하는 데 초점을 뒀다. 기존의 생활관 폐문시간은 생활관생이 다양한 활동을 하는 데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활관 행정실, 각 동 사감과의 논의를 거친 결과, 생활관생의 안전문제와 다양한 입장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개문시간만 변경됐다. 

 개문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폐문시간과 관련한 벌점 규정도 개편됐다. 폐문 시간 규정이 오전 12시 30분임에도 불구하고 생활관생이 폐문시간 이후에 귀관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폐문시간이 지나도 어느 때든 0.5점의 벌점을 받고 귀관할 수 있었던 지난 학기와 달리, 오전 12시 30분부터 오전 1시 30분까지만 벌점 2점을 받고 귀관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러한 벌점 규정 변경은 개편된 규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학기만 기존보다 4배 높은 벌점을 부여하는데, 이는 무단외박으로 인해 받는 벌점보다 2배 높다. 이와 함께 오전 1시 30분 이후부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생활관 출입이 금지된다. 이와 같은 규정에 대해 최성무 생활관 자치회장(기계공3)은 “무단외박같은 경우 본인만 피해를 보지만, 폐문시간 후 귀관은 다른 생활관생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변경된 규정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생활관생 A 씨는 “폐문시간을 어기는 생활관생을 줄일 수 있고 생활관 관계자들의 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문시간 변경과 벌점 규정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개문시간을 앞당기고 벌점을 강화한 것은 기존 자치회가 시행하고자 한 방향과는 다르다는 것이 그 이유다. 생활관생 B 씨는 “지난 학기에 자치회에서 폐문시간을 연장한다고 말했는데 개문시간만 변경돼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최성무 회장은 “생활관생뿐만 아니라 행정실 등의 다양한 입장을 고려해 합의점을 찾다 보니, 개문시간만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변경된 개문시간과 벌점 규정에 대해 최호영 생활관 행정실장은 “생활관생들의 자율성을 믿어 결정됐기에, 생활관생들이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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