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평정규정, 심의 절차 신설
직원인사평정규정, 심의 절차 신설
  • 성창현 준기자
  • 승인 2017.08.2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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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5일, 우리 대학교 직원인사평정규정이 개정됐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부기관으로부터 불가피하게 감점을 받을 경우,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감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외부감사기관이 우리 대학교 직원에게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릴 경우, 우리 대학교가 외부감사기관의 처분과 함께 해당 직원에게 추가적인 감점평정을 내렸다. 이에 직원은 외부감사기관의 처분과 더불어 최대 3점의 감점평정을 받아, 학교 측의 추가적인 감점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김상수 직원노동조합위원장은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업무를 수행하다 외부기관으로부터 불가피한 처분을 받으면 심의 절차도 없이 학교로부터 무조건 감점을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 직원이 교육부에서 정한 물품구매 방식에 따르지 않고 우리 대학교의 이익을 위한 자체적인 물품구매 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해 교육부로부터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에 우리 대학교는 직원이 불합리한 상황에서 부여받은 감점의 경우, 직원인사위원회를 거쳐 면제시킬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직원은 제도 개선이나 대학의 이익을 위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점을 받게 될 시, 진술서와 해당 업무 자료를 직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 해당 처분은 진술서와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되며 직원인사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될 경우, 총장이 해당 감점을 경감할 수 있다. 직원인사팀 측은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직원들이 감점에 대한 부담감 없이 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김상수 직원노동조합위원장은 “감점평정 적용에 대한 심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직원들이 부당하게 추가적인 감점을 받을 위험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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