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 결과 발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 결과 발표
  • 성창현 준기자
  • 승인 2017.08.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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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 경고 10회, 주의 1회 등의 처분 받아

 지난 6월 29일,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정유라 사태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의 부실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총 87건의 학사관리 위반사례 적발=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은 우리 대학교를 포함해 체육특기자 100명 이상이 재학 중인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는 체육특기자의 출결관리 및 성적부여에 대한 적정성 등 체육특기자 학사관리와 관련한 전반적인 법령과 학칙 준수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그 결과 시험 및 과제물 대리 응시 등 총 87건의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부정 사례가 적발돼 17개의 모든 대학이 주의나 경고 처분을 받았다. 각 대학의 처분은 교육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처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의나 중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 확정됐다. 한편 교육부는 7월 말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재심 신청을 받았으며, 오는 9월에 각 대학마다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학칙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한 경고 및 주의=‘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 결과, 우리 대학교는 두 가지 학사관리 부정 사례가 적발됐다. 담당 교수가 출석에 대한 학칙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 공인출석계 인정 대상이 아닌 체육특기자의 출석을 인정했다. 또한 학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출석 일수가 미달인 체육특기자에게 학점을 부여한 것이다. 그 결과 교육부는 우리 대학교에 경고 10회, 주의 1회 등의 처분을 내리고 해당 체육특기자에게 성적을 재부여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우리 대학교는 해당 교수에게 주의 및 경고를 내렸으며, 출석을 인정받은 체육특기자의 성적을 다시 검토하는 중이다. 체육특기자 A 씨는 “체육특기자의 경우, 잦은 훈련과 대회 등으로 인해 수업에 참여하기 힘들다”며 “체육특기자의 학사관리를 문제 삼기보다 체육특기자가 공부와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각 대학에 안내한 후, 지속적인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점검을 통해 대학 학사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우리 대학교 또한 교육부로부터 전달받은 학사관리 지침을 바탕으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확립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김동규 교수(체육학부)는 “체육특기자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체육특기자들을 충분히 고려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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