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반드시 신청해야
국가장학금, 반드시 신청해야
  • 손한원 수습기자
  • 승인 2017.06.0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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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학기부터 교비로 지급되는 장학금(이하 교내장학금)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우리 대학교의 장학금 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조치이다.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어 상대적으로 망각하기 쉬운 입학전형에 포함된 장학금도 이번 제도의 적용을 받으므로, 해당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유의해야 한다.

 장학 제도 개선을 위해=‘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장학금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개인이 받는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할 시, 초과 금액 중 교내장학금은 학교에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이 적어 반환되는 교내장학금이 적은 상황이다. 주용출 장학팀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반환되는 교내장학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차후 신규 장학금 신설, 장학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확충과 기존 장학금의 지원액을 확대하는 등 장학제도 개선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학금이 국고 지원 사업 선정 기준 중 하나이기에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많은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게 되면 1인당 장학 수혜금액이 확대돼, 교비로 지원받는 학교의 각종 사업 선정에 유리할 전망이다.

 장학팀은 이번 제도 개편의 홍보를 위해 학생들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관련 현수막과 포스터를 교내에 게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도 변경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신주영 씨(철학4)는 “의무신청이 다소 불편하다”고 말했지만, 손수민 씨(생활제품디자인2)는 “이번 개정으로 장학금 선정 기준이 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주용출 팀장은 “다소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이번 개편은 모든 학생에게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협조를 부탁했다.

 1차 신청을 원칙으로, 구제 신청도 이번만 허용=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은 1, 2차로 나뉜다. 재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1차 신청이 필수지만, 8학기 중 1회에 한해 1차에 신청하지 못했던 학생들은 2차 신청 기간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학기에 한해 이미 구제신청을 했던 학생들도 2차 신청 기간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교내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제도가 처음 시행됨에 따른 경과 조치이며, 다음 학기부터는 반드시 1차 신청 기간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교내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교내장학금 지급 여부는 국가장학금 신청 여부만 확인하기에 국가장학금 선정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해 교내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차후 장학위원회에서 미신청 사유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교내장학금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장학팀은 개편된 장학제도를 시행한 후 발생하는 불편한 점이나 문제점을 자세히 파악해 규정 재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할 예정이다. 한편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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