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과 함께 사라진 교직이수
통폐합과 함께 사라진 교직이수
  • 황채현 기자
  • 승인 2017.06.0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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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 식품경제외식학과 학생이 기존 외식산업학과에서는 가능했던 교직과정 이수제도가 지난해 통폐합으로 인해 폐지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통폐합으로 인한 교직과정 이수제도 폐지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다.

 교직과정 이수제도, 왜 사라졌나=2015학년도까지 외식산업학과는 ‘조리’, 식품자원경제학과는 ‘농산물 유통’ 과목의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외식산업학과와 식품자원경제학과가 식품경제외식학과로 통폐합된 후, 교직과정 이수제도가 폐지됐다. 이는 교육부로부터 교직과정 이수제도를 승인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측에 따르면 교직과정 과목이 서로 다른 두 학부(과)가 통폐합될 경우, 통폐합된 학과는 교육부로부터 교직과정 운영을 승인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식품경제외식학과의 경우, 외식산업학과와 식품자원경제학과의 교직과정 과목이 달라 교직과정 이수제도에 대한 교육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다. 한편 2015학년도에 국사학과와 사학과가 통폐합된 역사학과의 경우, 기존 두 학과의 교직과정 과목이 동일해 교육부로부터 교직과정 이수제도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사라진 교직과정, 학생들의 입장은=일부 식품경제외식학과 학생들은 통폐합으로 인해 교직과정 이수제도가 폐지된 것에 불만을 제기했다. 통폐합 당시, 학생들에게 교직과정 이수제도 폐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통보를 하듯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김홍경 씨(외식산업3)는 “학생들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교직과정 이수제도가 학생들과의 논의 없이 이뤄진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학생들이 피해 받지 않게 교직과정 이수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교육부 측은 통폐합된 학부(과)의 교직과정 이수제도 폐지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직과정 이수는 학부(과)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통폐합 되면 그 교직과정은 통폐합 후의 개편된 교육과정이 아닌 통폐합 전의 교육과정을 반영한 것이기에 학부(과)의 교직과정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방희중 교원복지연수과 담당자는 “통폐합으로 인해 교육과정이 바뀌었음에도 통폐합이 되기 전의 교직과정을 이수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교무팀 측은 대학 구조조정으로 인해 학부(과) 통폐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기에 교직과정 폐지 또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곽영훈 교무팀장은 “기존 외식산업학과와 식품자원경제학과 학생들에게 교직과정 폐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공지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교직과정 이수를 원하는 해당 학과의 학생들을 위해 개선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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