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쟁점: 일본의「고유영토론」은 성립하는가?
[학술]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쟁점: 일본의「고유영토론」은 성립하는가?
  • 송휘영 교수(독도 연구소)
  • 승인 2017.06.0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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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일본은 영토교육을 해마다 강화해 가고 있다. 지난 2006년 제1기 아베정부에서「교육기본법」을 개정하여 ‘애국심’ 조항을 추가한 바 있으며, 초중고 교과서 집필의 지침서가 되는『학습지도요령』및 『학습지도요령해설서』의 개정을 통해 일본이 안고 있는 영토문제인 남쿠릴열도(북방4도), 댜오위다오(센카쿠제도), 독도(竹島) 등에 관해 모두 ‘일본 고유의 영토’라 주장하는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일본의 초중고교 사회과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술이 대거 반영되어, 거의 모든 교과서에서 이러한 기술을 담고 있다. 한편 2017년 2월 14일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을 명기하도록 의무화한 초중학교『학습지도요령』개정 초안이 발표되었고, 검토·수정 과정을 거쳐 3월 31일에 최종 확정안이 고시되었다.

 그리고 지난 4월 25일 발표된『외교청서』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로, 상호신뢰 하에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의 새 시대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도 독도에 관해서는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싼 대립 등 곤란한 문제도 존재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에서 약간의 변화가 엿보이지만, 이는 그간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반복해 주장해온 것으로 큰 변화는 없다. 즉 영토정책과 외교안보정책을 별개로 분리해서 다루면서도 영토전략에 관해서는 다른 사안과 무관하게 추진해 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글에서는 일본이 이처럼 집착하는 독도 도발과 관련하여 최근의 동향을 개관하고 독도에 대한 한일 양국의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각 쟁점 중에서 ‘역사적 권원’ 특히 ‘고유영토론’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역사적 사료 및 문헌자료에 근거하여 그 주장의 타당성 혹은 정당성에 대해 언급하는 정도로 논의를 펼치고자 한다.

 한일 양국의 주장=우선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전방위적 공세에서 일본 주장의 ‘일반화’를 도모하여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의 공식 홍보사이트의 확장, 초중고 교과서 독도기술 대폭강화, 각종 홍보물을 통해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점을 일반화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의 주장을 보면 옛날부터 일본은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한국이 독도를 인식하였다는 역사적 증거들은 없다고 한다. 이는 무릉·우산 두 섬의 기록이 나오는『세종실록』「지리지」나『동국문헌비고』,『만기요람』등에 나타나는 우산도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우산·무릉 1도설을 주장하는 ‘죽도문제연구회’의 주장이 어떠한 거름 장치도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일본 외무성의 독도에 대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①일본은 예로부터 다케시마(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②한국이 예로부터 다케시마(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③일본은 17세기 중반에는 다케시마(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하였습니다. ④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 도해를 금지하는 한편 다케시마(독도)로의 도해는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⑤한국 측은 안용복이라는 인물의 사실에 반하는 공술을 영유권의 근거의 하나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⑥일본은 1905년 각의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영유할 의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⑦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기초할 때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지역에 다케시마를 추가하도록 미국에 요청했지만 거부되었습니다. ⑧다케시마는 주일미군의 폭격훈련 구역으로서 지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⑨한국은 국제법에 반하여 공해상에 소위 ‘이승만 라인’을 획정하여 일방적으로 죽도를 불법 점거했습니다. ⑩일본은 한국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의 부탁을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로부터 ㉠일본은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한국은 인식하지 못하였다. ㉡일본은 17세기 중반에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1905년에 각의결정을 통해 독도의 영유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한국은 ‘이승만 라인’에 의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 부탁을 제안하고 있으나 한국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의 공식 견해는 다음과 같다. 이것은 다분히 일본 외무성의 ‘10포인트’에 대한 대응 혹은 반박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①독도를 지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②우리나라가 독도를 우리 영토로 인식하고 통치해온 역사적 사실은 우리의 관찬 문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③17세기 한·일 양국 정부 간 교섭(울릉도쟁계) 과정을 통해 울릉도와 그 부속섬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이 확인되었습니다. ④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독도 편입 시도 이전까지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1877년 ‘태정관지령’을 비롯한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됩니다. ⑤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제41호’에서 독도를 울도군(울릉도) 관할구역으로 명시하였으며, 울도군수가 독도를 관할하였습니다. ⑥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일본의 독도 편입 시도는 한국 주권 침탈과정의 일환이었으며,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국제법적으로 무효입니다.⑦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독도는 우리 영토로 돌아왔고, 우리 정부는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주장을 보면, ㉠독도를 역사적으로 우리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관찬 문헌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지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되어 왔다. ㉡17세기 한일 양국 정부 간 교섭인 울릉도쟁계(竹島一件)에서 울릉도와 그 부속섬 독도가 우리 영토임이 확인되었다. ㉢한국은「시마네현고시 제40호」이전인 1900년「대한제국칙령 41호」에서 독도를 울릉도의 관할구역으로 명시하여 관할해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돌아왔고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한일 양국의 주장은 팽팽히 맞선다. 여기서 보면 양국의 쟁점은 ⓐ역사적 인지, ⓑ17세기 일본의 영유권 확립의 여부, ⓒ대한제국칙령과 시마네현고시의 법적 유효성, ⓓ전후 종전처리에서 독도의 취급 등 크게 4가지로 축약된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외무성의「10포인트」비판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세하게 언급하지는 않는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은 우리의 공식기록에서 독도가 우산도(于山島)라는 명칭으로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세종실록』「지리지」(1454)라는 것이다.『세종실록』「지리지」의 원본인『팔도지리지』는 1432년에 편찬된 것이나, 원본은 현존하지 않는다. 또한 일본의 공식기록에서 독도가 송도(松島)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1667년의『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이다. 여기서 ‘이 주(州)로써 일본의 서북한계를 이룬다’는 기록을 두고 오랫동안 ‘이 주(此州)’의 해석을 두고 한일 양국 학자들 간에 주장이 엇갈리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주는 일본의 오키섬(隱岐島)을 지칭하는 것임이 일반론으로 정착하고 있다. 즉 당시 일본 서북쪽의 판도는 오키섬까지라는 것이다. 여기서 한일 양국의 역사적 인지를 비교해 보면 한국 측 기록이 적어도 200년 이상이 앞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삼국사기』나『삼국유사』의 기록을 차치하고서라도, 독도에 대한 역사적 인지가 한국이 앞선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역사적으로 누가 먼저 인식했는가?=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일 양국의 관찬사료에서 보면 일본에서 최초로 독도(松島)가 등장하는 것은『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1667)이고, 한국에서 독도가 우산(于山)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하는 것은『세종실록』「지리지」(1454)으로 적어도 한국이 213년 앞선다. 한국이 독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일본의 주장은 거짓이다. 예로부터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인식되었고 울릉도에서 독도는 87.4km의 거리에 있어 울릉도에서 보인다. 그러나 일본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섬 오키노시마(隱岐島)는 157.5km나 떨어져 있어 배로 110km 정도 와야 독도를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은 옛날부터 명백하게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 근거는 관찬 역사서와 관찬 지리지, 고지도에 나온다. 우선,『三國史記』와『三國遺事』에 신라가 512년에 우산국을 복속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시켰다는 것은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권원에 해당한다. 당시 우산국의 영토는 울릉도와 독도로 이루어져 있었다. 조선시대 문헌에 우산국이 울릉도와 독도로 이루어졌다는 기록은『세종실록』「지리지」와『疆界考』,『동국문헌비고』,『만기요람』 등에 나온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문헌『世宗實錄』「地理誌」와『新增東國輿地勝覽』(1530)에 나타난 우산도(독도)에서 보면, ①우산도와 울릉도 2개의 섬을 분명히 하고 있다. ②우산도와 울릉도는 행정체계상 울진현의 속도이며, ③우산도는 무인도임을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④『세종실록』「지리지」의 경우 울릉도에서 우산도, 즉 독도가 ‘바람 불고 맑은 날(風日淸明)’ 보인다고 하였다.

 우산도(독도)와 무릉도(울릉도)는 그것을 관할하고 있는 울진현(蔚珍縣)의 ‘해중제도(海中諸島)’의 하나, 즉 울진현의 속도(屬島)로 명기하고 있다. 만약 ‘우산도’에 사람이 살거나 산물이 나온다는 것을 파악하였다면 당연히 기록하였을 것이지만 무인도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했기 때문에 일체를 생략하고, 울진현 본문에서 “우산·무릉 두 섬이 현의 정동 바다 가운데에 있다(于山武陵 二島在縣 正東海中)”고 하였다. 그 세주(細註)에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 부는 날, 날씨가 청명하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二島相去不遠 風日淸明 則可望見)”를 부연 설명하고, 두 섬의 하나인 우산도(독도)의 경우 무인도이므로 주기할 내용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신라 때에 우산국, 또는 울릉도라 하였다(新羅時 稱于山國 一云鬱陵島)”라 기술하고 있다. 이하의 부분에서는 울릉도의 역사를 기록하며 산물이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울릉도에서 우산도, 즉 독도가 ‘풍일청명(風日淸明)’할 때 육안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서쪽 오키섬에서 육안으로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 ‘보인다’는 것은 지리학과 문화인류학에서 하나의 생활권으로 간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우산도’가 현재의 ‘죽도(댓섬)’, 혹은 ‘관음도’라고 한다. 죽도와 관음도는 날씨가 맑지 않고 태풍이 불더라도 볼 수가 있다. 우산도는 ‘바람 부는 날, 날씨가 청명하면(風日淸明)’ 보인다고 하였으므로 죽도와 관음도가 아니라 독도이다. 한편 일본에서 17세기 이전에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 또한 1625년 오야(大谷)·무라카와(村川) 양가가 막부의 허가를 받아 울릉도 도해를 시작하면서도 울릉도가 조선의 땅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영유권 확립을 누가 먼저 했는가?=1693년 4월 울릉도에서 불법 어업을 하던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에서 마주친 안용복과 박어둔을 일본으로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울릉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대두되었는데 이를 ‘울릉도쟁계’ 또는 ‘죽도일건’이라고 한다. 조일 양국이 울릉도 영유권 논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1695년 12월, 에도막부(江戶幕府)는 돗토리번(鳥取藩)에 “죽도(울릉도) 외에 돗토리번에 소속된 섬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돗토리번은 “죽도(울릉도), 송도(독도)는 물론 그밖에 소속된 섬은 없다”고 회답했다.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번 소속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다. 당시 울릉도를 드나들었던 일본의 어민들은 돗토리번 사람들뿐이었고, 그들은 독도가 자신들의 돗토리번 소속이 아니라 조선의 영토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도쿠가와 막부는 1696년 1월 ‘죽도도해금지령’을 내려 일본 어민들의 울릉도와 독도 도해를 금지하였다. 이것이 조선 땅임을 인정한 것임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 명백히 알 수 있다. 첫째,「7개조답변서」를 비롯한 제 정보를 취합한 막부는 결국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영지에 부속된 땅이 아님을 확인한 위에, ‘죽도도해금지령’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죽도도해금지’는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로의 도해를 금지한 것임이 명확한 것이다. 둘째, 1695년 12월 24일과 1696년 1월 25일 송도에 대한 조회서에서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는 이나바(因幡)·호키(伯耆) 양국에 부속하지 않는다.” 또한 “일본의 다른 지방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다. 즉 돗토리번 뿐만 아니라 일본의 어떤 지방에도 소속하는 섬이 아니라고 하였다. 셋째, 이 때 막부는 울릉도·독도의 소속이 일본의 소속이 아님을 인지하여 조선의 영지라고 생각하였기에 ‘죽도도해금지령’을 돗토리번과 쓰시마번에 대해 내리게 된 것이다. 즉「울릉도쟁계」논의의 과정에서 아베(阿部) 붕고노카미(豊後守)와 쓰시마번 가신 히라타(平田)의 회합에서 일본 부속의 섬이 아님을 알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죽도도해금지령’이 독도 도항을 금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도는 여전히 일본의 영토라고 우긴다. 일본의 오야 가문(大谷家)의 사료에서 “죽도(울릉도) 근변의 송도(독도)[竹嶋近邊松島]” (1659년) “죽도(울릉도) 내의 송도(독도)”[竹嶋內松島](1660년)라고 한 바와 같이 ‘죽도도해금지령’에는 송도, 즉 독도도 포함되었다. ‘죽도도해금지령’이 내려진 이후 일본에서 독도만을 대상으로 어로활동을 한 기록이 전혀 전하지 않은 것은 이를 입증한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두고 일본은 ‘적어도 17세기 중반에는 죽도(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외무성의 공식 주장은 역사적 사료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것은 19세기에 발생한 「덴포 죽도일건(天保竹島一件)」에 의해서도 알 수가 있다. 1736년 이와미주(石見州) 어민의 울릉도 밀항사건이 발생하자 에도막부는 대마도에 대해 안용복사건 때의 ‘죽도도해금지령’이 독도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 조회했다. 쓰시마번의 답변은 “(송도 또한) 죽도와 마찬가지로 일본인들이 건너가 고기잡이를 하는 것을 금지시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고 하였다. 이 밀항사건을 보면, 1833년 이마즈야 하치에몽(今津屋八衛門)이 도해 면허 없이 월경하여 울릉도에서 밀무역을 한 사실이 발각되었고, 1836년 사형되었다. 하치에몽을 조사한 조서인「죽도도해일건기(竹島渡海一件記)」(1836)「조선죽도도항시말기(朝鮮竹島渡航始末記)」(1870)는 여기에 하치에몽이 그린 지도「죽도방각도」(1833)가 부록으로 첨부됐으며, 이 지도에 조선 영토는 붉은색으로, 일본 영토는 노란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울릉도와 독도 역시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이 시기 일본의 독도 인식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 일본 정부의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은 기존 역사사료의 왜곡 해석에 근거한 억지주장일 뿐이다, 자신들의 관찬기록 어디에도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일본 판도(영역) 외’ 또는 ‘조선의 판도’로 인식하고 있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독도「고유영토론」주장은 이제 스스로 철회해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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