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 및 학생회 회식 제한, 그 내용은?
LT 및 학생회 회식 제한, 그 내용은?
  • 성창현 수습기자
  • 승인 2017.06.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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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비 및 학회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지난 4월, SNS에 학생회비 및 학회비에 관한 항의 글이 게시됐다. 학생들이 납부하는 학생회비 및 학회비가 학생회 간부 수련회(이하 LT), 학생회 회식 등 학생회의 이익만을 위해 집행된 것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감위)는 약 두 달에 걸친 토의 끝에 학생회비 및 학회비 지원 제한 방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LT 및 학생회 회식 지원 제한의 방식은?=지난 4월에 열린 ‘정기 1차 중앙감사운영위원회의(이하 중감위회의)’에서 LT에 사용되는 학생회비 및 학회비 지원 제한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 학기 LT에서 일부 학부(과) 학생회가 학생들이 납부한 학회비를 과다 집행한 것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에 ‘정기 1차 중감위회의’를 진행한 결과, 회의에 참석한 16명의 감사위원장 중 13명이 LT비 지원 제한에 찬성해 해당 안건이 통과됐으며, 학생회가 지원받을 수 있는 LT비는 ‘임기 중 2번, 1인당 최대 3만 원’으로 결정됐다. 최문창 중앙감사위원장(기계공4)은 “작년 LT에서 지출된 비용은 1인당 약 5만 원이기 때문에 해당 비용의 절반 이상인 3만 원을 LT에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기 1차 중감위회의’에서도 학생회 회식 지원 제한에 관한 토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일부 단과대 감사위원장은 회식비 제한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안건 토의를 보류했다. 그 후에 개최된 ‘정기 2차 중감위회의’에서 14명의 감사위원장 중 10명이 회식비 제한에 찬성해 해당 안건이 통과됐다. 하지만 지난달에 열린 ‘정기 4차 중감위회의’에서 지난 회의 때 진행한 투표에 관해 일부 감사위원장이 학생회 회식비 제한 투표 시행 여부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음에 반발해 회식비 제한 규정 시행이 보류됐다. 그 후 ‘정기 5차 중감위회의’를 통해 해당 규정 시행에 대해 다시 회의한 결과, 14명의 감사위원장 중 8명이 회식비 지원 제한에 찬성했다. 이에 ‘회식비 제한’ 규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으며, 향후 진행될 회식은 행사승인서가 발급되는 행사 회식에만 다음 방학을 포함해 ‘학기 당 2번, 1인당 1만 5천 원’으로 회식비를 제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최 위원장은 “금액 측정의 기준은 지난해 중감위가 1만 5천 원의 회식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책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생회의 엇갈린 반응=LT 및 회식 지원 제한에 각 학생회의 반응은 엇갈렸다. 대부분의 학생회는 학생회비 및 학회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학생회 A 씨는 “학생회비 및 학회비는 학생들이 납부한 돈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돈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학생회비 및 학회비 지원 제한에 대한 불만 역시 존재했다. 학생회비 및 학회비 사용 제한은 해당 학부(과) 학회장의 고유 권한에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한 각 학부(과)의 인원 및 학회비 금액이 제각각인 만큼, 중감위가 정한 획일화된 기준 적용에 대한 우려 역시 존재했다. 학생회 B씨는 “학생회 회식은 학회장의 권리인데 이러한 권한을 뺏어가니 속상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 최 중감위원장은 “이번에 제정한 규정에 대해 학생회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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