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받게 된 사학비리 신고자
보호 받게 된 사학비리 신고자
  • 곽미경 기자
  • 승인 2017.05.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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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시행됐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부패 예방과 관리를 위해 제정됐으나, 그동안 사립학교·사립학교 법인과 교직원·임직원은 적용되지 않았다. 개정 후 적용 범위에 사립학교 법인과 교직원·임직원이 추가됐고, 신고자가 교비횡령이나 예산·회계부정, 채용비리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후 불이익을 받으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교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학교 부패행위를 신고해 불이익을 받으면, 국민권익위는 담당 경찰서장에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요구하고 적절한 조처를 한다. 그 내용으로는 불이익처분 절차의 일시정지, 원상회복 등 인사조치 불이익조치자에 대한 징계요구 불이익조치자 및 보호조치불응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태료부과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에 회복을 가져온 경우 최고 30억 원 보상금 지급 등이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고인과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30일 내에 조치결과를 국민권익위에 알려야 한다. 기관에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엔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는 등의 보호조치결정에 대한 이행사항을 관리하고 필요시 추가조치를 취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에서 신고자에 대한 파면·해임 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하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등에서 보복성으로 재차 불이익을 가하거나, 국민권익위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때 국민권익위는 2차·3차 보호조치, 행정소송 대응 등을 통해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한다.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추수진 심사기획과 사무관은 “법 개정으로 사각지대에 있던 사립학교·학교법인 부패행위가 근절되고,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부패행위 신고 시 우리 대학교는?=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우선 감사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법무감사실장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을 추린 후 승인을 받아 감사를 진행한다. 감사 결과에 따라 기각·징계 요구·경찰 및 검찰에 수사의뢰를 진행하게 된다. 법무감사실에서 조사를 마치면 결과를 징계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결과를 참조해 징계 결정을 내린다.

 법무감사팀은 신고자를 보호하는 기관이 아니기에 법률 개정 전에는 신고자의 신변보호에만 주의를 기울였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후 신고자로서는 법무감사팀의 감사 결과 등에 대해 소송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법무감사팀에서는 신고자 보호에 대해 전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이에 김효관 법무감사팀 담당자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준공무원 성격을 띠고 있기에 부패방지권익위법에 해당돼야 더 투명한 학교 경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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