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청이 한 서점 앞에 설치된 경사로를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이 경사로는 서점 주인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설치했던 경사로다. 이에 경산시청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경사로를 설치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이다. 이후 서점 주인 A 씨는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했으나, 경산시는 시민들이 경사로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해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주인 A 씨는 “경사로의 면적이 좁아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일부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대우라고 비판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 국가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지원을 해야 하지만, 경산시는 일반 시민의 불편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경북지체장애인협회는 경사로를 이동식으로 바꾸는 등 문제가 제기된 경사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기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무조건 허가를 해주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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