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실현을 위한 현장실습
교육 실현을 위한 현장실습
  • 곽미경 기자
  • 승인 2017.04.0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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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교육부는 대학생현장실습운영규정 개정안을 공고하고 시행했다. 이는 교육 목적을 강화해 현장실습의 고질적 문제인 ‘열정 페이’의 근절과 질적 내실화 도모를 위함이다.

 현장실습운영규정 개정안, 주 내용은?=교육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대학생 현장실습 수업요건이 강화된다. 또한 수업계획, 평가 및 학점부여 기준, 현장 지도 계획 등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산업체는 학생을 관리할 실습기관담당자를 지정하며, 학교는 현장실습에 대한 현장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 수준과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학교가 산업체와 협의해 결정한다.

 또한 현장실습을 현장실습수업과 학기 단위로 일정 기간 지속 운영하는 실습학기제로 나눠 관리한다. 특히 실습학기제가 수업 요건을 갖추고 4주 이상 연속 운영되면 대학 정보공시 대상으로 각종 재정지원사업 실적으로 활용된다.

 우리 대학교 현장실습은?=우리 대학교의 경우 개정안에 명시된 요건은 대부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수업계획서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기업체에서도 주차별 계획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상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장기적 현장실습의 경우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지만, 짧은 4주 실습인 단기실습과 8주 실습인 중기실습의 경우 수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김종찬 경력개발팀 담당자는 “현장실습담당 지도교수도 명확하게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수업계획서와 관련해 검토할 부분이 많은 상황이다”고 전했다.

 현장실습은 4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현장실습비는 대부분 국고로 지급되고, 고용노동부 재학생직무체험프로그램은 교비 대응자금으로 지급된다. 단기실습은 40만 원, 중기실습은 60만 원, 장기실습은 100만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무급으로 현장실습이 진행되는 경우엔 학생·학과·기업체의 무급 사유서와 동의서가 필요하다. 이에 현장실습생인 A 씨는 “현장에서 실습생을 대하는 태도에서 갑을 관계를 느낄 때가 있다”며 “교내 지원 사업이 없었다면 급여는 열정 페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목표인 현장실습의 질적 내실화를 위해서는 김종찬 경력개발팀 담당자는 학부·과에서 현장실습을 지속해서 담당하는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장실습의 최전선인 학과에서 학생 교육을 잘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무와 관련된 기업을 신청해,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채워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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