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대학원생이다
나는 대학원생이다
  • 황채현 기자
  • 승인 2017.04.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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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겐 너무 비싼 공부

 대학원생들은 연간 1,000만 원이 넘는 등록금뿐만 아니라 논문심사비, 수료생 등록금 등의 비용을 납부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비용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갖고,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논문심사비, 폐지가 정답?=교육부가 공개한 ‘2015년 일반대학원 논문심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144개 대학원 중 88.97%(129개)의 대학원이 논문 심사비를 거두고 있으며,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60만 원까지 금액 또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부분의 대학원에서는 대학원생들의 학위 논문을 심사하기 위해 논문심사비를 걷고 있다. 일각에서는 등록금과 별도로 논문심사비까지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원 논문심사비 징수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학원생들이 연간 1,000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부담하는 것과 더불어, 논문심사비 납부는 이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는 논문을, 교비 회계가 아닌 별도의 금액으로 심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논문심사비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했고, 결국 한양대학교 대학원은 논문심사비를 폐지했다. 김민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학교 측은 재정적인 이유로 논문심사비 폐지를 반대했다”며 “총학생회장으로서 원우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폐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논문을 심사받는 과정도 하나의 교육과정이기에 그 비용 또한 교육비용에 쓰이는 등록금 회계 내에서 처리돼야 한다”며 “논문심사비를 따로 거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교 일반대학원은 석사학위 10만 원, 박사학위 36만 원의 논문심사비를 걷고 있다. 그 외 경영대학원, 문화예술디자인대학원 등은 10만 원 안팎의 논문심사비를 걷는다. 우리 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는 논문심사비를 폐지해 학생들의 부담을 덜고 싶지만 우리 대학교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기에 논문심사비를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권해욱 교수(신소재공학과)는 “교수들이 논문을 심사할 때 드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현재 논문심사비 금액도 부족한 액수”라는 입장을 보였다.    

 수료생 등록금, 타당한 돈일까=‘수료생 등록금’은 20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국책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들의 수료생 등록 여부를 학적 시스템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학원생들은 수료 이후, 학위 논문을 써야하는 등의 이유로 수료생 등록금을 내고 학위를 유지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대학원은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58만 원까지 수료생 등록금을 걷고 있다. 하지만 수료생 등록금의 책정기준이 불분명해 일각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한국대학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수료생 등록금 상위 대학 7개교 중 4개교는 책정 기준을 공개할 수 없거나, 수료생 등록금 책정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실제로 2015년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는 2014년에 납입된 수료생 등록금의 15%만 해당 금액을 납부한 학생들의 혜택을 위해 쓰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학생들이 책정기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료생 등록금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학원에 논문준비 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정부가 그 비용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학교육연구소 측은 “수료생 등록은 학교에 남아 있으려는 대학원생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이기에 학생들이 마땅히 비용을 부과해야 하지만, 학교가 이를 악용해 과도하게 책정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우리 대학교 인문·사회 및 예체능계열 대학원은 15만 원, 자연·공학·의학계열 대학원은 20만 원의 수료생 등록금을 걷고 있으며, 그 책정기준은 학생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임준엽 일반대학원 행정업무 담당자는 “우리 대학교 대학원의 수료생 등록금은 타 대학원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싼 편이라 학생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일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학원 총학생회 측 또한 우리 대학교 대학원의 수료생 등록금은 학생들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견해를 보였다.대학원생들은 연간 1,000만 원이 넘는 등록금뿐만 아니라 논문심사비, 수료생 등록금 등의 비용을 납부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비용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갖고,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우리는 왜 도움 받지 못할까

 대학원생들은 비싼 등록금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등의 혜택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정한 노동 조건에 부합하지만,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경제적 지원이 필요해=201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원 재학 중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대학원생 1,905명 중 56.5%(1,076명)가 등록금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대학원생의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나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학원생들은 연간 1,000만 원이 넘는 등록금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에 2014년 참여연대와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는 대학원생들이 비싼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저소득층 대학원생이 국가장학금 혜택에서 제외 대상인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제출하기도 했다.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측은 “대학원을 진학하는 학생들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대학원생들도 학생이기에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 측은 예산을 고려한 후,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재정적 지원 필요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등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우리 대학교 대학원생 149명을 대상으로 ‘대학원생들에게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나 국가장학금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앙케이트를 실시한 결과, 98%(146명)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종욱 대학원 총학생회장(교육학 박사과정 4기)은 “정부가 지원을 해 준다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학원생 A 씨는 “직장을 다니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원생들이 많아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학원생들이 적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받지 못하는 보험혜택, 그 이유는=지난해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학생 연구원이 연구 중 재해를 당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대학신문에 따르면 실제로 대학원생들은 근무시간 등 고용노동부가 정한 노동자 조건 10개 항목에 부합해 노동자로 인정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대학교는 대학원생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대신 ‘연구실안전환경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 중 재해를 당한 학생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나길조 환경설비팀 연구실 안전 담당자는 “대학원생은 정식으로 근로 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아니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어렵고, 보험혜택을 지원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이 커져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를 존중해줘요
 

 대학원생들은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무리한 연구’ 등 지도교수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기도 한다. 이에 우리 대학교 대학원생들의 인권 침해 상황을 알아보고 타 대학원은 인권 침해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꾸준히 이어지는 인권 침해=대학원생들의 인권 침해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대학신문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189개 대학, 대학원생 1,906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리한 연구로 학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응답이 34.5%(658명), 연구 후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25.8%(492명)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한 교수가 대학원생들에게 성희롱 및 인격 모독 발언을 해 수업 정지 처분을 받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러한 인권 침해 문제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182개 대학에 대학원생 권리장전과 학내 인권센터와 같은 인권전담기구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우리 대학교 대학원은 어떨까?=우리 대학교의 경우, 타 대학교 대학원과 같은 인권 침해 사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대학교 대학원생 104명을 대상으로 ‘언어·신체·성적 폭력이나 무리한 연구진행, 저작권 편취 등 교수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 앙케이트를 실시한 결과, ‘부당 대우를 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7.1%(101명)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종욱 대학원 총학생회장(교육학 박사과정 4기)은 “대학원생과 교수 간의 소통이 원활한 편이라 이러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부당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9%(3명)는 ‘무리한 연구 진행’, ‘언어폭력’ 등을 겪었다고 답했다. B 씨는 “지도교수가 해야 할 일을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로 혼자 떠맡았다”며 “교수가 해야 할 일을 학생에게 맡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대학원생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대학원생의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대학원도 있다. 카이스트 대학원의 경우, 2014년 전국 대학원 최초로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만들었다. 대학원생 권리장전은 대학원생들의 무리한 연구 방지 등 인권 보장과 인권 침해를 당할 경우, 피해구제 기구 설치 및 운영 방침에 대한 규정이다. 또한 동국대학교 대학원은 지도교수로부터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년부터 ‘대학원생 지도교수 자율 선택제’를 마련했다. 이는 대학원생들이 지도교수를 교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제도로, 학생이 지도교수 변경을 원하면 현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확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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