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 대립하는 이유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 대립하는 이유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7.03.0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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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1일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이하 결원보충제)의 만료 기한을 2020년까지 연기했다. 2010년부터 시행된 결원보충제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서 학기 도중 발생한 결원을 다음 모집 기간에 충원해 로스쿨의 안정화를 유도하는 제도다. 실제 전국의 로스쿨은 해당 제도를 통해 7년간 679명의 결원을 충원했으며 현재도 많은 로스쿨이 사용하고 있는 제도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변협)와 로스쿨은 교육부의 결원보충제 연기에 대해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대변협 측은 로스쿨이 결원보충제의 본래 취지인 ‘로스쿨 체제의 안정화’를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학생 수를 충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결원보충제 연기가 교육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 비판하며 해당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로스쿨 측은 아직 로스쿨의 안정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원보충제의 영구화를 주장하고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로스쿨은 발생한 결원만큼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원보충제가 폐지되면 로스쿨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로스쿨의 인원이 줄어들면 많은 법조인을 양성해야하는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우려로 인해 대다수의 로스쿨이 결원보충제 유지에 뜻을 모으고 있다. 이에 우리 대학교 김창희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결원보충제는 법조계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로스쿨의 입장에서는 매우 환영하는 제도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대립을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각 측의 주장이 팽배하기 때문에 해당 제도의 존속 여부를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우선 결원보충제를 연장한 후, 해당 제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 대학교 로스쿨은 기존의 입학생 선발 기간과 결원보충제를 제외하고는 로스쿨 학생을 뽑지 않는다. 70명의 로스쿨 입학생을 최종 선발하며 발생할 결원을 대비해 5배수의 예비 인원을 미리 둔 후, 학기 중 결원이 발생하면 결원보충제를 통해 다음 입학정원을 충원할 수 있다. 우리 대학교의 경우 지금까지 총 8명을 충원해 다른 로스쿨에서 보충된 인원보다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결원보충제를 둘러싼 이번 대립에 대해 김 원장은 “우리 대학교가 결원보충제의 영향을 적게 받는 상황이지만, 로스쿨의 취지에 맞춰 결원보충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해당 제도의 유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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