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퍼진 금기, 소아성애
사회에 퍼진 금기, 소아성애
  • 곽미경 기자, 박승환 기자
  • 승인 2017.03.06 1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롤리타, 내 삶의 빛, 내 몸의 불이여. 나의 죄, 나의 영혼이여. 롤-리-타. 혀끝이 입천장을 따라 세 걸음 째에 앞니를 가볍게 건드린다.  롤.리.타”
-소설 『롤리타』 중에서

아이를 사랑한 어른

 2015년 가수 아이유의 4집 앨범 ‘챗셔(Chat-Shire)’의 수록곡 ‘제제’가 소아성애 의혹으로 논란이 됐다. 소설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의 주인공인 5살 남자아이 ‘제제’가 망사스타킹을 신고 등장했기 때문이다. 아이를 선정적으로 나타낸 것에 대해 일부에선 질책을 가하기도 했다. 이렇듯 연예인들의 소아성애 관련 논란은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정작 논란의 중점인 ‘소아성애’가 무엇인지는 관심밖인 경우가 많다. 소아성애는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소아성애는 무엇인가?=‘롤리타’라는 단어는 서른일곱 살 험버트와 열두 살 롤리타의 사랑을 다룬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작가가 쓴 소설 「롤리타」에서 시작됐다. 이 소설은 주인공 험버트가 어린 롤리타에게 성적매력을 느껴 롤리타의 의붓어머니와 결혼하고 그녀 몰래 롤리타와 사랑을 속삭이는 내용이다.

 롤리타를 포괄하는 개념인 소아성애는 롤리타 콤플렉스(Lolita complex), 소아기호증 혹은 아동기호증으로도 불린다. 사전에 따르면 소아성애는 ‘*성도착증의 일부로 성인이 성적자기결정능력이 없는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에게 성적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지만 나라마다 성적자기결정능력을 갖는 나이를 정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한가지로 정의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만18세부터 법적으로 성적자기결정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미성년자에게 성적 관심을 갖는 성인을 ‘소아성애자’라고 정의한다. 이에 대해 강동우 성의원장은 “소아성애는 성적 취향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전했다.

 대중문화에 녹아든 소아성애=많은 사람들이 소아성애를 장애가 아닌 성적 취향으로 인식한다. 일각에선 이러한 현상이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문화에 소아성애의 요소가 자연스럽게 녹아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연예인들의 의상과 화보에 자주 등장하는 짧게 줄인 교복, 어린아이 같은 화장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에 대해 유혜선 인문학 살롱 대표는 “미성년자의 느낌을 주는 걸·보이 그룹의 의상과 선정적인 안무는 전형적인 소아성애의 가시적 표현”이라고 말했다.

 일부는 대중들이 무의식적으로 소아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아성애 요소가 대중문화에 녹아들었다고 말한다. 백승대 교수(사회학과)에 따르면 대중문화 공급자는 소비자의 욕구를 분석해 마케팅에 이용하는데, 소비자가 소아성애의 욕구를 갖고 있다고 판단해 공급자가 대중문화에 소아성애 요소를 녹인 것이라 설명했다. 그렇게 녹아든 소아성애 요소가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하면 소비자는 무분별적으로 소아성애 요소를 수용하게 된다. 이것이 익숙해질 경우 계속해서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중문화를 원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지속되고 심화될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하는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백승대 교수는 “대중문화에서 성을 다루는 것은 일반적이나 소아성애를 다루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사람들이 소아성애 요소에 열광하는 이유가 어려보이고 싶은 욕구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유혜선 인문학 살롱 대표는 ‘어려보이고 싶은 마음을 성적인 눈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대중마케팅으로 활용하는 소비문화’를 문제로 짚었다.

 사회 전반적 인식 개선이 필요해=일부는 대중문화에 팽배한 소아성애 요소를 없애기 위해선 정부의 규제가 아닌 기업의 변화와 소비자 개인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부의 규제는 성문화 자체를 억압시킬 가능성이 크고, 그것이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유혜선 대표는 “성에 대한 기업의 건전한 상식이 우선시 돼야 하며, 저급한 오락문화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주체성 있는 성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대 교수 또한 “소비자 개인의 인식 수준이 높아져 소아성애 요소를 담은 대중문화를 소비하지 않는다면 공급자는 더 이상 이를 공급하지 않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대중문화 속에서 소아성애 요소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 말했다.

 *성도착증: 성적 흥분을 경험하기 위해 유별난 행동을 나타내는 것.

롤리타 클리셰를 아시나요?

 ‘클리셰’는 진부한 표현이나 고정관념을 뜻하는 프랑스어로 어떤 것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뜻한다. ‘롤리타 클리셰’는 롤리타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말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롤리타 클리셰는 롤리타를 표현하는 요소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롤리타 클리셰와 롤리타를 같은 것으로 착각한다. 이에 대표적인 롤리타 클리셰로 알려진 것들에 대해 알아보자.

  팔다리가 잘린 사진=과거 동유럽에서는 가난한 여자아이를 사온 후 저항하지 못하도록 사지를 절단하고 자신만의 성장난감으로 만들었다. 일명 ‘테디베어’로 불리는 롤리타 클리셰다. 이는 사진에서 팔과 다리가 잘 보이지 않도록 나타내는 방식을 통해 표현된다.

 무기력한 표정과 수동적인 포즈=여성 모델의 무기력한 표정과 수동적인 포즈는 성에 대해 잘 모르는 아동을 표현함과 동시에 여성은 수동적인 존재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롤리타 클리셰다.

 어린 아이를 뜻하는 의상과 물건=어린 아이들이 주로 입는 옷을 성인이 입거나, 젖병과 소꿉놀이 세트 등 아이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성인이 갖고 노는 것을 롤리타 클리셰로 볼 수 있다. 특히 하트모양 선글라스는 롤리타 클리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소품이다.

“표현의 자유다” VS  “아니다, 외설이다”

 예술계에서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용인되는지에 대한 의견 대립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왔다. 특히 ‘소아성애를 담은 예술을 표현의 자유로 용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용인되는지 명확히 규정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표현의 자유와 이로 인한 논란에 대해 알아보자.

 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표현의 자유는 각자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 신념 등을 외부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알릴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 이는 민주주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이를 표현의 자유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근대시민혁명 이후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인권 중 하나로 확립됐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당시 만들어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대표적 예이다. 이는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전달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 중 하나라고 규정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또는 인권으로 확립돼 있다. 그렇기에 특정 표현에 대해 법적·사회적으로 규제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로써 보호해야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을 수 없는 것이다. 추창원 교수(법학연구소)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특정 표현에 대한 논란은 ▲우리나라의 이념과 반대되는 표현 ▲성적인 표현이다. 우리나라의 이념과 반대되는 표현은 남북분단 등의 특수한 환경에 의해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성적인 표현은 우리 사회의 문화현상과 관련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추창원 교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표현의 자유에 대해 다소 경직된 태도를 갖고 있어 이와 관련된 논란이 자주 일어난다”고 말했다.

 예술과 표현의 자유=사회적 금기를 담은예술이 표현의 자유로 용인될까? 일부 예술가는 “예술이 비윤리적인 소재를 사용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회적 금기를 자유롭게 논할 장이 예술이고, 그 장이 제대로 기능할 때에만 우리 인식의 지평이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사회적 금기 중 하나인 소아성애를 담은 예술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수 아이유의 노래 ‘제제’는 5살 아이를 성적으로 표현했다는 소아성애 논란이 일었고, 70세 노인이 17세 소녀를 사랑하는 내용의 소설 『은교』도 같은 논란이 있었다. 이에 우리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소아성애를 표현한 예술이 표현의 자유로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앙케이트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126명 중 ‘용인될 수 없다’에 86.5%(109명)가 응답했고, ‘용인될 수 있다’에 13.5%(17명)가 응답했다. 대다수의 학생이 소아성애를 표현의 자유로 용인될 수 없다고 답한 것이다. 또한 “소아성애 자체를 예술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 “예술이 범죄로 직결된다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 등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소아성애를 담은 예술을 예술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강일권 음악평론가는 “소아성애를 담은 예술을 표현의 자유로 용인할 수 있는지는 예술가의 의도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예술 작품에 존재하는 소아성애 요소가 의도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예술이라 말할 수 있지만, 만약 의도된 것이라면 예술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소아성애를 예술의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아성애는 범죄이기 때문에 예술로 녹여낼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문삼화 연극연출가는 “예술의 소재로 쓰일 수는 있지만, 인간의 존재와 갈등, 고뇌를 표현하고자 하는 수단으로만 쓰일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추창원 교수는 “예술에서 소아성애를 표현하는 행위 자체는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야 하며, 이것이 비난받아 마땅한지는 사회적 논쟁을 통해 걸러질 문제”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소아성애 요소가 표현의 자유로 용인될 수 있는지 대립하는 상황에 대해 추창원 교수는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 각자 역지사지의 자세를 통해 다른 의견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앞으로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늘어나는 아동 음란물과 아동 성범죄

 롤리타 논란이 지속되는 와중에 눈여겨볼 것은 시각적인 매체의 영향력이다. 일각에선 롤리타 논란이 되는 화보가 소아성애를 부추긴다고 한다. 그렇다면 아동음란물은 성범죄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증가하는 아동성범죄=경찰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2006년 총 963건이었던 아동 성폭력 건수는 2015년 1,118건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특별법) 제7조에선 아동 성폭력의 개념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 추행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 발생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아동 성폭력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성폭력 유형에는 강간·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음란 전화, 컴퓨터로 인한 음란 영상 배포 등), 성적 목적 공공장소침입 등이 있다. 이에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아동 성매매 강요나 음란물 제작 등의 범죄도 늘어나고 있어, 아동 대상 범죄가 성인 대상의 성범죄 수법과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아동 성폭력 유형 중 주목할 것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증가다. 2006년 3건에 그친 것에 비해 2015년엔 57건으로 19배 가량 늘었다. 지난해 경찰청의 ‘2014-2016 아동 음란물 적발현황’에 따르면 아동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2014년 734명, 2015년 719명으로 매해 700명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윤덕경 연구위원은 “인터넷상 아동 음란물의 생산과 유포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경제적 이유와 익명성 등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아동 음란물과 성폭력, 법적 제재는?=아동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의 성적 행위를 나타낸 것이다. 지난 1월 25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 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에 따르면 아동 음란물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집단은 소아성애자로 밝혀졌다. 또한 아동 음란물은 성범죄자에게 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가치관을 심어주고 성적 충동을 일으켜, 범죄를 유발하기도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1조 2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5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에 윤덕경 연구위원은 “아동음란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장차 이를 판매, 대여, 제공 등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아동을 이용한 음란물 촬영 자체와 유포하는 행위의 문제를 짚었다.

 일각에선 아동 성범죄자에게 선고되는 형량이 너무 낮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한다. 성폭력 특별법 제7조 1항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실제 선고형이 그에 미치지 못하고 집행유예도 나오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동음란물 단속과 피해아동 지원을 위해=2007년 폭넓은 음란물 단속을 위해 경찰청에서는 사이버 명예 경찰인 ‘누리캅스’를 발족했다. 누리캅스는 누리꾼의 ‘누리’와 경찰의 영자 표기인 ‘cops’를 합성한 단어다. 민간인으로 이뤄져 있는 그들은 각종 불법 유해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해 사이버 속 범죄를 예방한다. 2007년 대구지방경찰청 1기 누리캅스로 활동을 시작한 배영호 씨는 10년간 각종 불법유해정보물 차단 및 신고대회에서 수차례 수상을 하며, 인터넷상 음란물 단속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는 포털 사이트의 검색란에 아동 음란물에 관련된 키워드를 활용하여 음란물을 검색, 색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개인 블로그나 카페, 웹하드 등에서 내용물들을 검색했지만, 현재는 불법도박사이트를 활용한 해외 서버나 해외사이트를 검색해 추적한다. 그는 “아동대상으로 행해지는 반인륜적 범죄와 성 상품화는 금지돼야 한다”며 “불법유해정보물을 줄이기 위해 모든 누리꾼들이 관심을 가져 인터넷에서 불법적인 내용을 발견할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를 지원하는 해바라기아동센터가 서울지역 최초 설립을 시작으로 대구, 광주 등 여러 지역에서 설립되고 있다. 대구해바라기아동센터는 법의학적 검사 및 면담, 정신의학적 지원, 법률적 지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체계를 갖춰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소아성애를 말하다

소아성애와 관련한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소아성애 콘텐츠가 미디어에 노출되기 시작하자 대중들은 이를 비판하기도, 표현의 자유라며 옹호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 대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준현(미학미술사 박사과정 2기), 임난희(한문교육1), 양진(중국언어문화1)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설리, 수지 등 연예인들이 찍은 화보가 ‘롤리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준현: 이런 화보의 문제의 본질은 '롤리타'가 아니라 '성 상품화'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를 '롤리타'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은 성 상품화를 용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임난희: 연예인들이 SNS에 소아성애 요소가 담긴 사진을 올리면서 논란이 시작됐던 것 같다.비공개 계정에 사진을 올리는 것은 자유지만,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는 공간에 논란이 될 만한 사진을 올리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진: 연예인을 좋아하는 나이는 광범위하다. 그들은 연예인이 등장한 매체에 관심을 둬 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선망할 수 있어 문제가 된다.

롤리타를 연상시키는 것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나?

 이준현: ‘롤리타’에 대한 확실한 정의 없이는 답변하기 조심스럽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사진에선 짧은 체육복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임난희: 교복이나 *부르마 같은 옷도 될 수 있고, 일본에서 소녀, 소년이 성 상품화된 애니메이션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롤리타는 소설 「롤리타」에서 유래된 단어다. 처음 소설이 발간됐을 때 판매금지를 당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이를 표현의 자유라고 하고, 일각에서는 예술은 윤리 위에 있을 수 없다고도 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양진: 예술은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것이 허용될 시 외설이 일반화될 것 같아 우려된다.

 이준현: 예술과 윤리의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논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논의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나라 아동성범죄 형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임난희: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형량이 적다고 생각한다. 교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소하면 재범을 일으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람에게 내려진 형량은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차라리 처음부터 형을 무겁게 주고 교화의 기미가 보이면 형을 줄여나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이준현: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정형을 비교해 봤을 때 살인은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고,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이 정도 처벌이면 가해자가 교화될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한다.

양진: 6살의 아동이 일을 당하고 가해자에게 10년 형이 선고된다면 가해자가 출소할 시 피해자는 16살이다. 아직 어린 나이에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가해자의 출소 소식을 듣게 된다면 굉장히 불안할 것이다. 가해자를 격리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르마: 일본 여학생들이 운동할 때 입는 짧은 체육복 바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