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교원 인사규정 개정
외국인 교원 인사규정 개정
  • 곽미경 기자
  • 승인 2017.03.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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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7일, 우리 대학교 ‘외국인 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됐다. 이는 증가하는 외국인 교원 수로 인해 그들의 복지나 복무를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함이다.

 외국인 교원은 ▲교육중점 외국인 교원 ▲연구중점 외국인 교원 ▲교육·연구중점 외국인 교원 세 분류로 나뉜다. 교육중점 외국인 교원은 회화나 전공과목을 가르치는 교수이며, 연구중점 외국인 교원은 교수와 공동 연구를 하고 논문을 써 실적을 발표하는 교수다. 이번 개정은 세 분류로 나눠진 외국인 교원 규정을 통합하고, 다른 대학의 규정을 참고해 우리 대학교 실정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는 교원인사위원회 등의 내부 회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진행됐다.

 개정된 세칙의 주 내용은 교육중점 외국인 교원이 책임시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미달하는 1시수마다 월별 보수의 15%를 감액한다는 것이다. 연구중점과 교육·연구중점 트랙은 시수를 채우지 못했을 때 급여를 차감하는 규정이 있으나, 교육중점트랙은 그런 규정이 없기에 신설된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외국인 교원이 책임시수를 이행하지 못하면 급여가 차감되지 않고 시수가 누적돼 다음 학기로 이월됐다. 그러나 학과에선 외국인 교원에게 배정할 수 있는 과목이 한정돼 있으므로 외국인 교원이 이월된 시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다. 또한 시수가 누적된 외국인 교원이 사직할 경우 학생·학교 모두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에 강제성을 띠더라도 보수를 감액하게 됐다.

 또한 연구중점 및 교육·연구중점 외국인 교원 특별휴가 기준도 신설됐다. 이는 우리 대학교에서 연구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공동 연구 교수와 합의 후 공식 휴가를 지급해 외국인 교원들이 더 편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 외의 변화로는 가족수당 지급 근거가 삭제됐으며, 휴가 중인 외국인 교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규정 또한 삭제됐다. 이은아 교원인사팀 담당자는 “이는 정년계열 전임교원에만 지급되기 때문에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인 외국인 교원에겐 여태까지 한 번도 지급된 적이 없으며 사문화된 규정이기 때문에 정비하는 과정에서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에 대해 이은아 교원인사팀원 담당자는 “점차 외국인 교원이 늘어나는 추세고, 그에 맞춰 제도나 규정을 정비해 학교와 외국인 교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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