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불씨가 된 입학금
논란의 불씨가 된 입학금
  • 황채현 기자
  • 승인 2017.03.0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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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대부분의 대학교는 학생들에게 등록금과 별도로 입학금을 거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학의 입학금 징수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등록금과 별도로 최대 100만원이 넘는 입학금을 거둠에도 사용내역과 책정기준을 명확히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는 입학금 논란의 배경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봤다. 

 천차만별 입학금=입학금은 1951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학 시기에 입학생에게 거두는 교육비용 목적의 대학 재정으로서 제도화됐다. 이후 대학교에서는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인 ‘학교의 설립자가 받을 수 있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중 ‘그 밖의 납부금’이라는 명목으로 입학금을 받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대학은 등록금과 별도로 입학금을 거두고 있으며, 주로 등록금 회계에 포함해 지출하고 있다.

 입학금의 액수는 대학교마다 천차만별이다. 한국교원대학교 등의 대학교는 입학금을 거두지 않고 있으며, 고려대학교 등 일부 사립대학교는 100만원이 넘는 입학금을 거두기도 한다. 이에 강낙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장은 “입학금 납부는 해당 대학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로 산정된 것이기에 대학의 자율적인 책정에 따라 액수가 천차만별인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참여연대 측은 대학이 입학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하는 것보다 입학 사무에 드는 실무 비용만을 책정해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반박했다.

 입학금, 논란으로 번지다=참여연대가 공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입학금 액수가 전국 상위에 해당하는 34개 대학에 입학금 산정 근거와 집행 내역을 정보 공개 청구한 결과, 정보공개에 응답한 28개 학교 중 26개 학교가 입학금 사용내역 및 책정기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많은 대학교가 등록금과 별도로 입학금을 거둠에도 입학금의 사용내역과 책정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입학금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해 대학교의 불분명한 사용내역과 책정기준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4조 4항에 따라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입학금의 사용내역과 책정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작년 9월, 학생과 학부모 및 시민단체 등은 입학금의 불분명한 사용내역과 책정기준을 문제 삼으며 입학금 폐지를 주장했고 고려대학교 등 전국 12개 대학 총학생회가 입학금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각 대학 총학생회가 입학금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공식화하자 홍익대학교 등에서는 해당 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입학금 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입학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움직임이 늘어나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측은 입학금이 등록금과 함께 교비회계에서 산정되기에 사용내역과 책정기준이 없다는 것은 오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입학금의 사용내역과 책정기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교육부 측은 입학금을 폐지한다면 대학교에서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였다. 
 
 우리 대학교의 입학금은?=우리 대학교의 입학금은 71만원으로, 타 대학교와 같이 사용내역과 책정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우리 대학교 또한 입학금을 등록금 회계에 포함시켜 등록금 명목으로 산정기준을 공개할 뿐 입학금 별도의 사용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우리 대학교 학생 248명을 대상으로 ‘입학금의 사용내역과 책정기준을 공개해야 하는가’에 대해 앙케이트를 실시한 결과, ‘공개해야 한다’가 97.6%(242명)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에 학생 A씨는 “학생들이 납부한 금액의 용도를 학생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학생 B씨는 “입학금을 등록금 회계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등록금 회계에 포함된다는 것은 입학금을 등록금처럼 학교 운영에 쓴다는 의미이기에 별도의 사용내역을 궁금해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입학금 논란을 해결하려면=불분명한 사용내역과 책정기준 등 입학금의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대학교육연구소 측은 “대학이 학생들에게 입학금을 거둬야 하는 이유 자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입학금 제도는 폐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대학이 학생들에게 입학금을 거두는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학금의 필요성을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측은 입학금을 폐지할 경우,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난이 가중돼 대학 교육의 질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강낙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장은 “입학금에 대한 법적 제재보다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입학금 책정 및 사용내역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교육부 측은 입학금을 폐지할 경우, 대학교가 처할 재정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입학금 제도 개선에 대해 정부와 대학교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학생들의 생각을 묻다

 우리 대학교 학생들은 입학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에 우리 대학교 학생들을 만나 입학금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우리 대학교를 비롯한 많은 대학에서 입학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과 책정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준호(중국언어문화4): 우리가 납부한 돈의 용도를 궁금해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정성윤(전자공4): 교육기관은 그 어떤 기관보다 투명성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교는 입학금에 대한 사용내역과 책정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문보건(원예생명과학4): 사용내역과 책정기준을 공개하기 전에 학생들이 입학금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평소 입학금의 용도에 대해 궁금해 하는 학생들이 적다. 현재 입학금 논란이 화제라 잠시 관심을 보이는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된다.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입학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입학금의 사용내역과 책정기준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조: 우리 대학교의 입학금인 71만원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납부한 금액인 만큼 사용내역과 책정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 입학금이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 알기 위해 사용내역과 책정기준 공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입학금의 사용내역과 책정기준 자료를 공개하더라도 정확한 자료가 아니라면 공개할 필요가 없다. 학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한다.

 최근 대학가에서는 학생들이 대학교를 상대로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등 입학금 제도 개선을 향해 움직이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 대학교는 사용내역과 책정기준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 많은 돈을 거두고 있다. 이 부당함에 대한 학생들의 정당한 대응이라 생각한다.
문: 이미 납부한 입학금을 돌려받기에는 뒤늦은 감이 있는 것 같다. 납부 당시에는 아무런 의견 표현이 없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반환을 요구했다는 점이 아쉽다.

 입학금 제도와 관련해 우리 대학교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조: 우선 대학교는 학생들에게 사용내역과 책정기준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입학금의 사용내역과 책정기준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정: 모든 학생들에게 사용내역과 책정기준을 떳떳하게 공개해야 한다.
: 입학금을 거두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입학금의 용도에 대해 학생들이 입학금을 납부할 때 미리 공지한다면 지금과 같은 논란은 없을 것 같다.
 입학금 제도와 관련해 학생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있다면 무엇인가?
조: 학생들이 입학금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언론이나 학생회에서 입학금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한다면 학생들의 관심도 늘어날 것이다. 
정: 입학금의 사용내역과 책정기준에 대해 평소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공개를 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 입학금을 납부하는 주체인 신입생들이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신입생들이 학교의 뜻대로 막연히 납부하기보다 입학금의 용도에 대해 관심 있는 태도를 가지길 바란다. 

 

개선을 향한 움직임

 불분명한 사용내역과 책정기준 등의 이유로 꾸준히 제기되는 입학금 논란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현재 입학금 제도의 불합리함을 알리며 입학금 폐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시민단체 등과 협의해 각 대학에 입학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입학금 폐지 및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에 입학금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들을 만나 계기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본다.

 입학금 폐지를 말하다=학생들과 여러 단체는 입학금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작년 9월, 입학금 폐지를 주장하는 대학생 연합인 입학금폐지운동본부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일부 대학에 입학금 반환 청구소송을 벌였다. 이는 학생들의 입학금 부담을 줄이고, 불분명한 사용내역 등과 같은 입학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했다. 심현덕 참여연대 간사는 “입학금을 막연하게 납부했던 학생들이 점차 입학금 제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알 권리를 요구한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현재 1만여 명의 학생이 원고로 참여했으며 한신대학교를 이어 홍익대학교 등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입학금폐지본부 측은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2차 소송을 진행하거나 입학금 제도 개선을 담은 국회입법안 통과를 위해 움직일 계획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법으로 움직이다=입학금의 논란으로 국회에서는 입학금 제도를 개선하려는 법안이 늘어났다. 작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입학금을 폐지하되 학생들이 최소한의 입학사무 비용만 납부하도록 하는 ‘대학입학금경감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입학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매년 제기되는 입학금의 불투명한 사용내역과 책정기준 논란을 없애고자 한 것이다. 이 법안은 향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안민석 의원은 “대학이 정부에서 정해주는 입학 비용만을 받도록 하는 합리적인 법안”이라며 “여당에서도 찬성한다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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